운전자 보조 기능 용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AEB
앞차나 보행자·자전거와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먼저 알리고, 반응이 없으면 차가 스스로 제동하는 기능이에요.
운전자 보조 기능이에요. 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어요. 작동 조건과 한계는 차량 취급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하나요
- 앞차·보행자·자전거와 부딪힐 위험이 보이면 먼저 경고해요.
-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요.
- 다 피하지 못하더라도 부딪히는 속도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마주 오는 차에 대응하는 확장 사양도 있어요.
주로 언제 작동하나요
- 시내와 고속 등 대부분의 주행 속도에서 기본으로 켜져 있어요.
- 차를 대상으로 할 때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할 때 작동 속도 범위가 달라요.
- 보행자 대상은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 작동하는 편이에요.
- 속도 범위와 감지 대상은 제조사·차종마다 달라요.
작동 속도·조건은 제조사와 차종마다 달라요. 정확한 조건은 차량 취급설명서가 기준이에요.
한계와 주의할 점
- 굽은 길에서는 앞의 대상이 감지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어요.
- 갑자기 끼어드는 차나 빠르게 움직이는 보행자는 늦게 알아챌 수 있어요.
- 앞유리 김·성에·짙은 선팅·스티커가 카메라를 방해해요.
- 폭우·폭설·역광에서는 성능이 떨어져요.
- 사람이나 물건을 앞에 두고 기능을 시험해 보면 안 돼요.
- 작동 중에도 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어요.
제도와 자동화 단계
- 비상자동제동장치는 경형 승합·초소형을 뺀 자동차에 의무예요 (제15조의3). 근거
- 2017년 1월 대형 승합·화물 중심으로 생겼고, 2022년 10월 개정으로 승용차까지 넓어졌어요. 근거
- 승용·3.5톤 이하 새 형식은 차량 감지 2023년 1월, 보행자·자전거 감지 2025년 1월부터 적용돼요. 근거
- 이미 생산 중이던 형식은 차량 감지 2026년 1월, 보행자·자전거 감지 2027년 1월부터예요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부칙 제3조). 근거
자동화 단계: 레벨 0이에요. 위험한 순간에만 잠깐 개입하는 안전 기능이에요.
브랜드별 이름
같은 기능도 제조사마다 이름이 달라요. 이름은 각 상표권자의 것이고, 이 사이트는 제조사와 무관해요.
| 제조사 | 공식 명칭 |
|---|---|
| 현대 |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
| 기아 |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
| KGM | 긴급 제동 보조 (AEB) |
출처·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정책 Q&A: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항목 (2017년 자료)
- AAA 연구 보고서: 비가 운전자 보조 센서에 주는 영향 (2021)
- 현대 공식 명칭 안내
- 기아 공식 명칭 안내
- KGM 공식 명칭 안내
확인일 2026-10-20. 설명은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의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새로 쓴 문장이에요. 제조사 설명을 옮기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