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조 기능 용어
차로 유지·이탈방지 보조 LKA·LFA
카메라로 차선을 읽어 차로를 벗어나려 하면 핸들 조작을 보조하거나 차로 가운데를 따라가게 돕는 기능이에요.
운전자 보조 기능이에요. 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어요. 작동 조건과 한계는 차량 취급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하나요
- 앞유리 카메라로 차선을 읽고, 차로를 벗어나려 하면 핸들을 살짝 돌려 줘요.
- 벗어나기 직전에 알려 주기만 하는 단계는 차로 이탈 경고라고 따로 불러요.
- 현대·기아는 벗어남을 막는 기능과 차로 가운데를 따라가는 기능을 이름을 나눠 불러요.
- 핸들에서 손을 오래 떼면 단계적으로 알린 뒤 기능이 꺼져요.
주로 언제 작동하나요
- 차선이 또렷한 길에서 일정 속도 이상일 때 작동해요.
-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바꿀 때는 개입하지 않아요.
- 작동 속도 범위는 제조사·차종마다 달라요.
작동 속도·조건은 제조사와 차종마다 달라요. 정확한 조건은 차량 취급설명서가 기준이에요.
한계와 주의할 점
- 차선이 지워졌거나 공사 중인 구간, 물이 고인 길에서는 차선을 못 읽을 수 있어요.
- 눈·비로 앞유리 카메라가 가려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 급한 커브에서는 차로를 벗어날 수 있어요.
- 역광이나 터널을 드나들 때 밝기가 갑자기 바뀌면 잘못 읽을 수 있어요.
- 트레일러를 끌 때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작동 중에도 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어요.
제도와 자동화 단계
-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승합차(경형 제외)와 3.5톤 넘는 화물·특수차에 의무예요 (제14조의2, 2017년 1월 신설). 근거
- 의무 대상은 경고 장치예요. 승용차에 핸들 개입형을 의무로 정한 규정은 확인 중이에요. 근거
-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항목이 있어요 (2017년 자료 기준). 근거
자동화 단계: 핸들만 보조하면 레벨 1, 알려 주기만 하면 레벨 0이에요.
브랜드별 이름
같은 기능도 제조사마다 이름이 달라요. 이름은 각 상표권자의 것이고, 이 사이트는 제조사와 무관해요.
| 제조사 | 공식 명칭 |
|---|---|
| 현대 |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 차로 유지 보조 (LFA) |
| 기아 |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 차로 유지 보조(LFA) |
| KGM | 차선 유지 보조 (LKA) |
출처·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정책 Q&A: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항목 (2017년 자료)
- AAA 연구 보고서: 비가 운전자 보조 센서에 주는 영향 (2021)
- 현대 공식 명칭 안내
- 기아 공식 명칭 안내
- KGM 공식 명칭 안내
확인일 2026-10-20. 설명은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의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이트가 새로 쓴 문장이에요. 제조사 설명을 옮기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