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사는 비용
차 등록할 때 사는 공채: 매입률과 즉시 매도
서울에서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6인승 이하)를 새로 등록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의 20%, 경기도는 2,000cc를 넘으면 12%만큼 공채를 사야 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공채는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에요. 대부분 산 자리에서 바로 팔고(즉시 매도), 시장가격과 액면의 차이만 부담해요. 매입률은 시·도와 배기량마다 크게 달라서 등록할 지역의 기준을 먼저 봐야 해요.
어떤 공채를 사나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주로 도시철도채권, 도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요. 도시철도채권은 국가가 정한 상한(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안에서 시·도 조례로,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대상과 비율을 정해요. 매입액의 기준은 차값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서울과 경기 비교 (비영업용 일반형 승용차, 6인승 이하)
서울 조례는 별표를 따로 두지 않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상한을 그대로 매입 기준으로 써요(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제1항).
| 구분 | 서울 신규등록 | 경기 신규등록 |
|---|---|---|
| 경차 | 매입 없음 | 매입 없음 |
|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면제 (2028-12-31까지) | 매입 없음 (1,600cc 이하) |
| 1,600cc대 | 12%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8%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 2,000cc 이상 | 20% (2,000cc 이상) | 12% (2,000cc 초과) |
| 전기·수소 승용 | 크기에 따라 9~20% (다목적형 5%) | 면제 |
| 7인승 이상 승용 | 정액, 신규 390,000원·이전 130,000원이 상한 | 등록 창구 확인 |
| 다목적형 (내연기관) | 신규 5%·이전 6%가 상한 | 등록 창구 확인 |
| 이전등록 (중고차) | 6% (1,000~1,600cc 미만 면제) | 4% (1,600cc 초과), 6% (2,000cc 초과) |
서울의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면제는 배기량으로 정해져 있어서,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 승용은 차 크기에 따라 9%(소형)·12%(중형)·20%(대형) 기준을 봐요. 7인승 이상과 다목적형은 별표 2에서 따로 정해서 서울도 소형 면제 적용 여부를 등록 창구에서 확인해야 해요. 다목적형인지는 자동차등록증·제원표의 차종 유형을 보면 돼요. 경기도는 매입액에서 5천원 미만을 버리고, 수원·고양·용인처럼 인구 100만 이상인 시가 자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면 그 시 조례를 따라요(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제1항). 비사업용 1톤 이하 화물차는 서울 195,000원(정액), 경기 과세표준의 1.5%예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비율과 면제 규정이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 부산 조례에는 비사업용 신규등록 매입 면제 규정(2026-12-31까지)이 있어요. 해당 시의 조례와 등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경우 | 매입액 |
|---|---|
| 서울, 2,000cc 이상 승용 신규, 과세표준 4,000만원 | 800만원 (20%) |
| 경기, 2,000cc 초과 승용 신규, 과세표준 4,000만원 | 480만원 (12%) |
| 경기,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승용 신규, 과세표준 2,500만원 | 200만원 (8%) |
| 서울, 1,598cc 승용 | 0원 (면제) |
| 경차 (서울·경기) | 0원 |
이 금액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아래처럼 바로 팔면 차이만 부담해요. 서울의 일반형 승용 기준은 취득세·등록비 계산기에서 차량가를 넣어 계산할 수 있어요. 7인승 이상·다목적형을 고르면 금액 대신 기준을 안내해요.
즉시 매도(할인)는 어떻게 되나요
- 서울 도시철도공채 매입신청서에는 '즉시매도'를 고르는 칸이 있어요. 고르면 증권시장 가격으로 대표 증권사에 팔리고, 매입 확인증만 받아요(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 공채 이자는 연 2.0% 수준이라 시장 금리보다 낮으면 시장가격이 액면보다 낮아져요. 그 차이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이에요.
- 즉시 매도 금액은 등록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공채를 사는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팔지 않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요. 서울 도시철도공채는 7년 뒤 한 번에, 경기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 뒤 한 번에 갚아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차도 공채를 사야 하나요?
아니에요. 경형자동차 등록은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에서 빠지고,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대상에도 없어요. 다른 도는 그 도의 조례를 확인하세요.
공채를 사면 그 돈을 다 내는 건가요?
바로 팔면 시장가격과 액면의 차이만 부담해요. 들고 있으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요.
서울에서 1,600cc 미만 차는 공채를 안 사나요?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이전등록 매입 의무가 면제예요.
출처·확인일
- 도시철도법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시행령 별표 2,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제4조 (2026-01-01 시행)와 시행규칙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1·2 (2026-07-01 시행)와 시행규칙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역개발채권)
확인일 2026-10-20. 법령·조례 원문 기준이며, 실제 매입액은 등록 창구에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