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늦으면 내는 과태료

승용 신차는 최초 5년 뒤, 그다음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유효기간이 4년이에요. 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늘어나요.

차종별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 주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정해져 있어요. 개인이 타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구분최초 검사 유효기간이후 주기
비사업용 승용, 2025-01-01 이후 신규등록 신차5년2년
비사업용 승용, 2024-12-31 이전 등록4년2년
사업용 승용(택시 등)2년1년

최초 5년은 2024년 12월 개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적용돼요. 이미 4년 기준으로 등록한 차가 5년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서,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승합·화물·특수차는 차령과 크기에 따라 1년이나 6개월 주기가 섞여 있으니 사이버검사소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 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로 넓어졌어요.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봐서,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지 않아요.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예를 들어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7년 5월 31일인 차라면 2027년 3월 2일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돼요. 만료일이 지난 뒤 차를 산 경우에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에 받으면 돼요.

늦으면 내는 과태료 단계표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부과돼요. 지연 일수는 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단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은 60만 원이에요. 다만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고, 법정 상한은 100만 원이에요.

지연 일수과태료계산 방식
30일 이내40,000원정액
31~33일40,000원31일째부터 센 날수가 3일 이하
34~36일60,000원4만 원 + 2만 원 × 1
45일120,000원4만 원 + 2만 원 × 4
60일220,000원4만 원 + 2만 원 × 9
90일420,000원4만 원 + 2만 원 × 19
114일580,000원4만 원 + 2만 원 × 27
115일 이상600,000원정액

원문은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이 표는 31일째부터 센 날수가 3일을 넘을 때마다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이렇게 세면 115일째에 정확히 60만 원이 되고,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공식 계산 예시(지연 79일)와도 같은 결과예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앞의 예시 차(검사 기간 종료일 2027년 7월 1일)라면 7월 31일까지가 30일 이내라서 4만 원이고, 8월 4일부터 6만 원으로 올라가요. 부과권자가 사정을 보고 절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고,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감경될 수 있어요. 감경 여부는 고지서의 의견제출 절차·관할 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세요.

지난 날수만 넣는 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기

만료일 놓치지 않는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료일이 다가오면 안내문을 보내지만, 주소가 바뀌었으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만료일을 조회하고, 휴대전화 달력에 만료일 90일 전과 만료일을 같이 적어 두면 편해요. 검사를 받은 뒤 자동차세나 보험 같은 다른 정기 비용도 함께 정리해 두고 싶다면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도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차는 언제 처음 정기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라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신차는 최초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는 4년이고, 그 뒤로는 둘 다 2년마다예요.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 날짜가 당겨지나요?

만료일 전 90일 안에서 받았다면 당겨지지 않아요.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과태료가 나왔는데 사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유를 낼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는지는 고지서의 의견제출 절차·관할 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차 검사 만료일은 어디서 보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요. 전화 문의는 1577-0990이에요.

출처·확인일

확인일 2026-10-20. 법령 원문 기준이며,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