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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액

자동차세를 1월에 1년 치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를 빼 줘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공제율은 5%로 고정돼 있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공제액이 정해져요. 그래서 같은 연납이라도 1월에 할 때 공제액이 가장 크고 3·6·9월로 갈수록 작아져요. 아래에서 시기별 계산 방식과 실제 금액 예시, 신청 절차를 차례로 볼게요.

연납 공제율은 5% 고정이에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 두 번 나눠 내요. 연납은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미리 내는 대신, 그 기간에 대해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과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에요.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2024-12-31 개정으로 공제율을 100분의 5 하나로 고정했어요(2025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예전에 알려졌던 단계적 축소 계획은 현행 조문에 없고, 행정안전부도 2026-01-29 보도자료에서 5% 공제로 안내했어요. 법이 정한 공제 한도는 10%예요.

신청 시기별 계산 방식과 공제액

공제액은 연세액(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에 남은 일수 비율과 5%를 곱해서 구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6월과 9월은 하반기(제2기분) 세액만 기준으로 해요.

신청 월신청 기간계산 방식연세액 대비 공제(2026년 기준)
1월01-16 ~ 01-31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31 일수 ÷ 365) × 5%약 4.6% (334일)
3월03-16 ~ 03-31연세액 × (4/1~12/31 일수 ÷ 365) × 5%약 3.8% (275일)
6월06-16 ~ 06-30제2기분 세액 × 5%2.5%
9월09-16 ~ 09-30제2기분 세액 × (10/1~12/31 일수 ÷ 184) × 5%약 1.3% (92일)

2027년도 평년(365일)이라 일수는 2026년과 같아요. 비영업용 승용, 차령 1~2년차(경감 없음)로 2027년 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예시 차량연세액(교육세 포함)1월 공제3월 공제6월 공제9월 공제
1,999cc519,740원23,770원19,570원12,990원6,490원
2,497cc649,220원29,700원24,450원16,230원8,110원
전기 승용(정액)130,000원5,940원4,890원3,250원1,620원

1,999cc라면 1월 연납 때 519,740원에서 23,770원을 뺀 495,970원을 내요. 차령 3년차부터는 자동차세 자체가 5%씩 줄어드는데, 연납 공제는 줄어든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같은 1,999cc가 3년차라면 연세액 493,740원, 1월 공제 22,59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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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연납 일정

규칙대로라면 2027년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2027-01-16(토) ~ 2027-01-31(일)이에요. 지자체 공지로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2026년 1월 연납은 행정안전부가 2026-02-04(수)까지 신청·납부 기한을 늘린 적이 있어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위택스 공지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세 가지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지자체는 다음 해 1월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오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연납 뒤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요. 중고차를 사고팔 때의 정산은 중고차 취득세·이전등록 비용에서, 전기차 정액 자동차세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세금 혜택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 공제율이 3%로 줄어들지 않나요?

현행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공제율을 5%로 고정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항은 현행 조문에 없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고,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칠게요.

연납하고 나서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면 지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환급돼요(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제130조). 환급 계좌나 시기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지자체가 다음 해 1월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요. 오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돼요.

1월을 놓쳤는데 지금도 연납할 수 있나요?

3·6·9월에도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만큼만 공제돼서 공제액은 1월보다 작아요.

출처·확인일

확인일 2026-10-20. 공제액은 지방세법령 원문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고, 10원 미만은 절사했어요.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