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액
자동차세를 1월에 1년 치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를 빼 줘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공제율은 5%로 고정돼 있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공제액이 정해져요. 그래서 같은 연납이라도 1월에 할 때 공제액이 가장 크고 3·6·9월로 갈수록 작아져요. 아래에서 시기별 계산 방식과 실제 금액 예시, 신청 절차를 차례로 볼게요.
연납 공제율은 5% 고정이에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 두 번 나눠 내요. 연납은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미리 내는 대신, 그 기간에 대해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과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에요.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2024-12-31 개정으로 공제율을 100분의 5 하나로 고정했어요(2025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예전에 알려졌던 단계적 축소 계획은 현행 조문에 없고, 행정안전부도 2026-01-29 보도자료에서 5% 공제로 안내했어요. 법이 정한 공제 한도는 10%예요.
신청 시기별 계산 방식과 공제액
공제액은 연세액(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에 남은 일수 비율과 5%를 곱해서 구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6월과 9월은 하반기(제2기분) 세액만 기준으로 해요.
| 신청 월 | 신청 기간 | 계산 방식 | 연세액 대비 공제(2026년 기준) |
|---|---|---|---|
| 1월 | 01-16 ~ 01-31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31 일수 ÷ 365) × 5% | 약 4.6% (334일) |
| 3월 | 03-16 ~ 03-31 | 연세액 × (4/1~12/31 일수 ÷ 365) × 5% | 약 3.8% (275일) |
| 6월 | 06-16 ~ 06-30 | 제2기분 세액 × 5% | 2.5% |
| 9월 | 09-16 ~ 09-30 | 제2기분 세액 × (10/1~12/31 일수 ÷ 184) × 5% | 약 1.3% (92일) |
2027년도 평년(365일)이라 일수는 2026년과 같아요. 비영업용 승용, 차령 1~2년차(경감 없음)로 2027년 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 예시 차량 | 연세액(교육세 포함) | 1월 공제 | 3월 공제 | 6월 공제 | 9월 공제 |
|---|---|---|---|---|---|
| 1,999cc | 519,740원 | 23,770원 | 19,570원 | 12,990원 | 6,490원 |
| 2,497cc | 649,220원 | 29,700원 | 24,450원 | 16,230원 | 8,110원 |
| 전기 승용(정액) | 130,000원 | 5,940원 | 4,890원 | 3,250원 | 1,620원 |
1,999cc라면 1월 연납 때 519,740원에서 23,770원을 뺀 495,970원을 내요. 차령 3년차부터는 자동차세 자체가 5%씩 줄어드는데, 연납 공제는 줄어든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같은 1,999cc가 3년차라면 연세액 493,740원, 1월 공제 22,590원이에요.
자동차세·연납 할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2027년 1월 연납 일정
규칙대로라면 2027년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2027-01-16(토) ~ 2027-01-31(일)이에요. 지자체 공지로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2026년 1월 연납은 행정안전부가 2026-02-04(수)까지 신청·납부 기한을 늘린 적이 있어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위택스 공지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세 가지
-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1·3·6·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열려요.
- 서울: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어느 쪽이든 돼요.
- 전화·방문: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해요.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지자체는 다음 해 1월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오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연납 뒤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요. 중고차를 사고팔 때의 정산은 중고차 취득세·이전등록 비용에서, 전기차 정액 자동차세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세금 혜택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 공제율이 3%로 줄어들지 않나요?
현행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공제율을 5%로 고정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항은 현행 조문에 없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고,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칠게요.
연납하고 나서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면 지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환급돼요(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제130조). 환급 계좌나 시기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지자체가 다음 해 1월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요. 오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돼요.
1월을 놓쳤는데 지금도 연납할 수 있나요?
3·6·9월에도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만큼만 공제돼서 공제액은 1월보다 작아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4항 (납세의무·연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제3항·제6항, 부칙(2024-12-31) 제8조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5% 공제 안내 (2026-01-29)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확인일 2026-10-20. 공제액은 지방세법령 원문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고, 10원 미만은 절사했어요.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