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자동차세 · 연납 할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넣으면 올해 자동차세(1기분·2기분)와 연납 신청 시 공제액을 계산해요. 공제율은 5% 고정이고,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덜 내요.
연납 신청 시 내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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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자동차세 미리 보기
| 과세연도 | 차령(1기/2기) | 경감 | 자동차세 | 교육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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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 승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차)까지 줄어요. 최초 등록이 1~6월이면 올해 차령은 "올해 − 등록연도 + 1", 7~12월이면 1기분은 1년 적게 계산해요.
-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 + 교육세 3만원이고 차령 경감이 없어요.
- 연납 공제는 5% 고정이에요. 1월 신청은 2/1~12/31 일수 비율(2026년 334/365), 3월은 4/1부터, 6월은 2기분 × 5%, 9월은 2기분 × 92/184 × 5%.
-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각 달 16일~말일이에요. 한 번 연납하면 지자체가 다음 해 1월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오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계산 예시
비영업 승용 1,598cc, 2024-03-15 최초 등록, 2026년 과세일 때 이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 1기분(6월) | 138,130원 |
|---|---|
| 2기분(12월) | 138,130원 |
| 연세액(교육세 포함) | 276,260원 |
세율·금액은 2026-10-19에 확인한 법령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 · 제150조제7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차령기산일)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제3항·제6항, 부칙(2024-12-31) 제8조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2026-01-29 등록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2025-01-13 등록
- 위택스 연납 신청 메뉴(SPA라 직접 링크 없음)
세액·경감률·공제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10-19 확인) 기준이에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 고지서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