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자동차세 내는 방법: 위택스, 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자동차세는 6월 16~30일(1기분)과 12월 16~31일(2기분)에 내고, 위택스·신용카드·자동이체·가상계좌·은행 창구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ETAX)를 따로 써요.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일정 금액을 빼 주는데, 신청 기한이 납부기한보다 앞이라 미리 해 둬야 해요.
1년 납부 일정
- 정기분: 연세액을 반씩 나눠 6월과 12월에 내요. 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나와요(지방세법 제128조제2항).
- 마감일이 휴일이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지방세기본법 제24조).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그날이 마감이에요.
- 분할납부: 신청하면 연세액의 4분의 1씩 3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128조제1항 단서).
- 연세액 10만원 이하: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이때는 2기분 세액의 5%를 빼 줘요(제128조제4항).
- 연납: 1·3·6·9월에 미리 내면 공제를 받아요. 시기별 공제액은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 있어요.
납부 방법별 정리
| 방법 | 결제 수단 | 이용 시간 | 참고 |
|---|---|---|---|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00:30~23:30 | 서울 외 지역 |
| 서울시 이택스·STAX 앱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 카드·간편결제 00:10~23:50 | 서울 |
| 가상계좌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 00:30~22:00 |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는 본인 부담 |
| 인터넷지로 | 계좌이체, 신용카드 | — | giro.or.kr |
| 은행 창구 | 현금(고지서 지참) | 09:00~16:00 | — |
| 무인공과금기·ATM | 계좌이체, 신용카드 | 은행별 | 다른 은행 카드는 수수료가 생길 수 있어요 |
| 자동납부 | 계좌 또는 카드 | —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
이용 시간은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 납부 안내에 적힌 기준이에요. 서울시 이택스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8가지 간편결제와 편의점 납부(QR), ARS 1599-3900도 안내하고 있어요. 위택스의 간편결제 종류는 이번에 공식 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용카드로 낼 때
지방세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빼고 모두 카드로 낼 수 있어서, 차 소유자에게 나오는 자동차세는 카드 납부가 돼요(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9조제4항). 카드로 내면 카드사 승인일이 납부일이에요(같은 법 제23조제3항). 일시불은 납세자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할부 가능 여부와 이자는 카드사마다 달라요. 서울시 이택스는 카드사별 할부 조건표를 따로 보여주고, 일부 카드는 유이자 할부로 표시돼 있어요.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 신청 | 법이 정한 범위 (고지서 1장당) | 서울시 |
|---|---|---|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하나 | 250~800원 | 800원 |
| 전자송달 + 자동납부 둘 다 | 500~1,600원 | 1,6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가 범위를 정하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금액이에요. 다른 지역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서 관할 지자체 안내를 보세요.
- 신청 기한: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고지서부터 공제돼요. 12월분이라면 11월 30일(2026년은 월요일)까지예요.
- 공제 취소: 공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제액을 다시 걷어요(제92조의2제3항).
- 기한 지난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자동납부로 낼 수 없어요(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와 이후 절차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생기는 일에 정리했어요. 내 차 연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1기분은 6월 16~30일, 2기분은 12월 16~31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무인공과금기에서 카드로 낼 수 있어요. 할부 조건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자동이체로 내면 세금을 깎아 주나요?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조례로 정한 금액을 빼 줘요. 서울시는 하나면 800원, 둘 다면 1,600원이에요.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납부 방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신용카드 등 납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 위택스 납부방법 안내
- 서울시 이택스 납부방법 안내
확인일 2026-10-21. 지방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2026-10-02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원문과 위택스·서울시 이택스 안내 기준이에요. 이용 시간과 결제 수단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