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자동차세 내는 방법: 위택스, 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자동차세는 6월 16~30일(1기분)과 12월 16~31일(2기분)에 내고, 위택스·신용카드·자동이체·가상계좌·은행 창구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ETAX)를 따로 써요.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일정 금액을 빼 주는데, 신청 기한이 납부기한보다 앞이라 미리 해 둬야 해요.

1년 납부 일정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일정: 1월·3월·6월·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 3월·9월 분할납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 정기 납부 자동차세 1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기분 6/16~30 2기분 12/16~31 연한 칸: 1·3·6·9월 16일~말일 연납 신청 (3·9월은 분할납부도)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제3항 기준. 칸 하나는 한 달이고, 색칠한 부분은 그 달 16일~말일이에요

납부 방법별 정리

방법결제 수단이용 시간참고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00:30~23:30서울 외 지역
서울시 이택스·STAX 앱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드·간편결제 00:10~23:50서울
가상계좌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00:30~22:00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는 본인 부담
인터넷지로계좌이체, 신용카드—giro.or.kr
은행 창구현금(고지서 지참)09:00~16:00—
무인공과금기·ATM계좌이체, 신용카드은행별다른 은행 카드는 수수료가 생길 수 있어요
자동납부계좌 또는 카드—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이용 시간은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 납부 안내에 적힌 기준이에요. 서울시 이택스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8가지 간편결제와 편의점 납부(QR), ARS 1599-3900도 안내하고 있어요. 위택스의 간편결제 종류는 이번에 공식 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용카드로 낼 때

지방세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빼고 모두 카드로 낼 수 있어서, 차 소유자에게 나오는 자동차세는 카드 납부가 돼요(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9조제4항). 카드로 내면 카드사 승인일이 납부일이에요(같은 법 제23조제3항). 일시불은 납세자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할부 가능 여부와 이자는 카드사마다 달라요. 서울시 이택스는 카드사별 할부 조건표를 따로 보여주고, 일부 카드는 유이자 할부로 표시돼 있어요.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신청법이 정한 범위 (고지서 1장당)서울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하나250~800원800원
전자송달 + 자동납부 둘 다500~1,600원1,600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가 범위를 정하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금액이에요. 다른 지역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서 관할 지자체 안내를 보세요.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와 이후 절차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생기는 일에 정리했어요. 내 차 연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1기분은 6월 16~30일, 2기분은 12월 16~31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무인공과금기에서 카드로 낼 수 있어요. 할부 조건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자동이체로 내면 세금을 깎아 주나요?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조례로 정한 금액을 빼 줘요. 서울시는 하나면 800원, 둘 다면 1,600원이에요.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출처·확인일

확인일 2026-10-21. 지방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2026-10-02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원문과 위택스·서울시 이택스 안내 기준이에요. 이용 시간과 결제 수단은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