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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안 내면 생기는 일: 가산세, 독촉, 번호판 영치, 압류

자동차세를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그 뒤에도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오고, 독촉장 기한까지 안 내면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절차만 정리했어요. 내 체납액과 처리 상황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체납 후 법이 정한 순서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3% 가산세, 50일 이내 독촉장, 독촉장 기한 20일 이내,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로 이어지는 순서 ① 고지서 납부기한 지남 ② 납부지연가산세 3% ③ 독촉장 (기한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독촉장 납부기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독촉장 기한까지도 안 내면 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재산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3조, 지방세법 제131조·시행령 제128조 기준
  1. 납부기한 경과: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6~30일, 12월 16~31일이 납기예요(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2. 가산세 3%: 기한을 넘긴 세액에 3%가 한 번 붙어요.
  3.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안에 독촉장이 나오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예요(지방세징수법 제32조).
  4. 영치·압류: 독촉기간 안에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31조, 시행령 제128조제2항).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는 재산을 압류해요(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제1호).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하면 압류 등록을 하고 체납자에게 알려요(같은 법 제56조).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내는 세금이라 아래 두 가지가 적용돼요(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시행령 제34조).

구분가산세적용 조건
기한 경과 시 1회미납세액 × 3%모든 고지분
그 뒤 1개월마다미납세액 × 0.66%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이상, 최대 60개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0.66%는 적용하지 않고 3%만 붙어요(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서로 다른 세목으로 함께 적혀 있어서, 고지서 합계가 아니라 세목별 세액으로 따져요. 정기분은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고지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세액 519,740원(지방교육세 포함)인 1,999cc 승용차(차령 1~2년)는 한 기분 고지서 합계가 259,870원이고 그중 자동차세가 199,900원이라 3%만 붙어요. 원 단위 처리는 고지서 기준이에요.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 45만원 이상일 때 체납 기간별 누적 가산세율: 기한 직후 3%, 12개월 10.92%, 24개월 18.84%, 36개월 26.76%, 60개월 42.6% 누적 가산세율 (세목별 세액 45만원 이상) 기한 직후 3% 12개월 10.92% 24개월 18.84% 36개월 26.76% 60개월 42.6%
3% + 0.66% × 경과 개월 수 (최대 60개월).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3%만 적용돼요

번호판 영치와 해제

몇 번, 얼마나 체납하면 실제로 영치하는지 같은 운영 기준은 법령 원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정차 위반 같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별개 제도예요.

밀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체납액도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조회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어요. 납부 수단과 시간은 자동차세 내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내야 할 세액 자체가 궁금하면 자동차세 계산기로 연세액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형편상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를 하루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내지 않은 세액의 3%예요.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각각)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 1개월마다 0.66%가 더해지고, 최대 60개월까지예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바로 떼 가나요?

법령상 순서는 납부기한 경과, 50일 이내 독촉장, 독촉장 기한(발급일부터 20일 이내)까지 미납이에요. 그 독촉기간 안에도 내지 않으면 영치할 수 있어요. 실제 운영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영치된 번호판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체납한 자동차세를 내면 즉시 돌려받아요. 생계용 차량이면 6개월 이내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1회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출처·확인일

확인일 2026-10-21.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2026-10-02 시행), 지방세법(2026-01-01 시행)·시행령(2026-10-01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체납액과 처리 상황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