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법률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요
카메라 단속은 소유주에게 과태료,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이 나와요(2026년 10월 기준).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누가 확인됐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 금액, 벌점, 미납 시 불이익이 달라져요. 아래에서 차이와 금액표, 미리 내거나 늦게 낼 때 달라지는 금액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주로 생기는 경우 | 무인단속 카메라 등 운전자 미확인 | 경찰 현장 단속 등 운전자 확인 |
| 받는 사람 | 차량 소유주(고용주 등) |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있음(시행규칙 별표 28) |
| 미리 내면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범위 감경 | 사전납부 감경 없음 |
| 안 내면 | 3% 가산금 + 매월 1.2%, 합계 최대 75% | 2차 기한 20% 가산, 이후 즉결심판(50% 가산 납부 시 취소)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 도로교통법 제162~164조, 시행령 별표 8 |
같은 위반이면 과태료 금액이 범칙금보다 높은 대신 벌점이 없는 구조예요. 차를 빌려준 사이에 찍힌 과태료도 우선 소유주에게 나오니,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고지서의 의견제출 절차로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속도·신호·중앙선 위반 금액표 (승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말해요. 승합자동차등은 일부 구간 금액이 더 높으니 계산기에서 차종을 골라 확인하세요.
| 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속도 20km/h 이하 초과 | 40,000원 | 30,000원 | 0점 |
| 속도 20 초과~4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속도 40 초과~6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속도 80km/h 초과 | 130,000원 (운전자 미확인 무인 단속) | 범칙금 대상 아님 → 벌금·구류 (아래 설명) | 운전자 확인 시 80점 (100 초과 100점) |
| 신호위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90,000원 | 60,000원 | 30점 |
제한속도보다 80km/h를 넘게 달리면 범칙행위에서 빠져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도로교통법 제156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라서 무인 단속이면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의 '60km/h 초과' 구간이에요(제160조제3항제2호). 80km/h 초과~100km/h 이하는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4조제9호),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제2항제2호),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151조의2제2호) 대상이에요. 실제 처분은 고지서와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별도 항목으로 더 무겁게 매겨지니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과태료·범칙금·벌점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미리 내거나 늦게 내면 달라지는 금액
승용차가 카메라에 시속 20~40km 초과로 찍혀 과태료 70,000원이 나왔다고 해 볼게요.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 20% 감경으로 56,000원
-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 3%인 2,100원이 붙고, 그 뒤 매월 840원(1.2%)씩 늘어나요
- 가산 상한: 원금의 75%인 52,500원까지, 합계 122,500원
같은 위반을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 범칙금 60,000원과 벌점 15점을 받았다면, 1차 기한 10일 안에 60,000원, 놓치면 이후 20일 안에 72,000원,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선고 전까지 90,000원을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2027년 6월부터 상습 위반 과태료 가중 예정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7년 6월 3일부터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보행자보호 위반 과태료가 최초 처분 후 1년 안에 합산 3회 이상이면 횟수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어요. 시행 이후 위반부터 횟수를 세고, 구체적인 가중 금액표는 시행령 개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확인 중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도 받나요?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없어요.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으로 처리될 때 벌점이 붙어요.
과태료를 미리 내면 얼마나 깎이나요?
사전통지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범위에서 감경돼요. 범칙금은 사전납부 감경이 없어요.
단속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요?
고지서의 의견제출 절차·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고지서는 어디서 조회하고 내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출처·확인일
- 도로교통법 제156조 (범칙행위 제외)·제154조제9호·제153조제2항제2호·제151조의2제2호 (벌금·구류·징역)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부칙(2026-06-02)
-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범칙금 납부·즉결심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감경)·제24조(가산금)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속도위반 과태료 안내
확인일 2026-10-20. 법령 원문 기준이며, 상습 위반 가중 금액표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