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계산기

카메라에 찍혀 소유주에게 오는 건 과태료(벌점 없음),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벌점 있음)이에요. 고지서의 단속 방식을 골라 주세요.

고지서의 "주행 속도 − 제한 속도"예요. 20 이하, 40 이하, 60 이하, 60 초과로 금액이 달라져요. 80을 넘으면 범칙금 대상이 아니고(운전자 확인 시 벌금·구류), 운전자를 모르는 무인 단속은 과태료예요.

내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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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구분과태료범칙금
      언제무인 카메라 등, 운전자 확인 안 됨경찰 현장 단속, 운전자 확인됨
      누구에게차량 소유주운전자
      벌점없음있음
      미리 내면의견제출 기한 안 20% 감경감경 없음
      늦게 내면3% + 매월 1.2% (최대 75%)2차 +20%, 즉결심판 전 +50%

      2027-06-03부터는 최초 과태료 처분 뒤 1년 안에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보행자보호 위반 과태료를 합산 3회 이상 받으면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개정). 가중 금액표가 공포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계산 예시

      승용차, 제한속도 25km/h 초과, 무인 단속(과태료)일 때 이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과태료70,000원
      벌점없음(과태료)

      세율·금액은 2026-10-19에 확인한 법령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출처·확인일

      금액·벌점·가산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10-20 확인)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이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의 의견제출 절차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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