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계산기
카메라에 찍혀 소유주에게 오는 건 과태료(벌점 없음),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벌점 있음)이에요. 고지서의 단속 방식을 골라 주세요.
내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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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언제 | 무인 카메라 등, 운전자 확인 안 됨 | 경찰 현장 단속, 운전자 확인됨 |
| 누구에게 | 차량 소유주 |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있음 |
| 미리 내면 | 의견제출 기한 안 20% 감경 | 감경 없음 |
| 늦게 내면 | 3% + 매월 1.2% (최대 75%) | 2차 +20%, 즉결심판 전 +50% |
2027-06-03부터는 최초 과태료 처분 뒤 1년 안에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보행자보호 위반 과태료를 합산 3회 이상 받으면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개정). 가중 금액표가 공포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계산 예시
승용차, 제한속도 25km/h 초과, 무인 단속(과태료)일 때 이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 과태료 | 70,000원 |
|---|---|
| 벌점 | 없음(과태료) |
세율·금액은 2026-10-19에 확인한 법령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출처·확인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 제4호 가~라목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 제1호·제2호·제6호·제46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벌점) 1·3·3의2·9·15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속도위반 과태료 안내 참고(세션 리다이렉트로 본문 미열람, 검색 스니펫 값은 원문과 일치)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제156조제1호, 제16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제151조의2제2호, 제156조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별표 8 제4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4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가목, 별표 8 제5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8
금액·벌점·가산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10-20 확인)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이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의 의견제출 절차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