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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확인 방법
비사업용 차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일 이내 1만원이고, 그 뒤 하루 4천원씩 늘어 1대당 60만원까지 붙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두 가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이 글은 법령에 적힌 금액과 절차만 정리했어요. 내 차의 가입 상태는 가입한 보험회사나 보험증권으로 확인하세요. 자동차365에도 '자동차 보험가입확인' 메뉴가 있어요.
의무보험 두 가지와 최소 보장 금액
| 종류 | 보장 내용 | 법정 최소 한도 |
|---|---|---|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사망 | 1명당 1억5천만원 (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 부상 | 상해등급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 |
| 후유장애 |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 |
| 대물배상 | 남의 재물 손해 | 사고 1건당 2천만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2 기준이에요. 의무보험은 자동차마다 따로 가입해요(법 제5조제5항). 해외 체류처럼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기고 시·도지사 승인으로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에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법 제5조의2).
미가입 과태료 금액
| 구분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 1대당 한도 |
|---|---|---|---|
| 대인Ⅰ · 비사업용 | 1만원 | 하루 4천원 | 60만원 |
| 대인Ⅰ · 사업용 | 3만원 | 하루 8천원 | 100만원 |
| 대인Ⅰ · 이륜 | 6천원 | 하루 1,200원 | 20만원 |
| 대물 · 비사업용·사업용 | 5천원 | 하루 2천원 | 30만원 |
| 대물 · 이륜 | 3천원 | 하루 600원 | 10만원 |
- 법률 상한과 실제 금액: 법 제48조제3항의 3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 5의 금액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해요.
- 영치 이후는 빼요: 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일수에서 빼요(별표 5 제1호 나목).
- 감경·가중: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체납자 제외) 늘릴 수 있어요(법정 상한 안에서).
대인Ⅰ과 대물을 둘 다 가입하지 않았을 때 두 금액을 어떻게 합해 부과하는지는 조문에서 명확한 문구를 찾지 못했어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정리했어요.
보험이 끝나면 생기는 일: 통지부터 영치까지
- 만료 통지: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 75일 전~30일 전, 30일 전~10일 전 두 기간에 각각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해요.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이거나, 재계약·다른 보험사 신규 계약 사실을 알면 생략할 수 있어요(법 제6조제1항).
- 미가입 통지: 계약이 끝났는데 새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요(법 제6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
- 가입 명령: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해요(법 제6조제3항).
- 번호판 영치: 미가입 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가입을 증명하면 바로 풀어줘요(법 제6조제4항, 시행규칙 제4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등록, 이전등록,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영치 해제 같은 처리도 가입이 확인된 뒤에만 돼요(법 제42조제1항). 이전등록 순서는 중고차 명의 이전 절차, 신차는 신차 등록 절차에 있어요.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미가입 과태료와 별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법 제8조). 운행한 보유자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법 제46조제3항).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등은 범칙금으로 통고될 수 있고, 범칙금은 비사업용 승용 40만원, 비사업용 승합·화물 50만원이에요(법 제50조, 시행령 별표 6). 실제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내 차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험회사·보험증권: 가입한 보험회사의 앱·고객센터나 보험증권에서 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만료 통지: 위에서 본 두 번의 만료 통지가 왔는지 확인해요.
-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법 제7조, 시행규칙 제12조).
- 자동차365: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의 '자동차라이프 > 자동차보험 > 자동차 보험가입확인' 메뉴가 있어요. 본인 확인을 거쳐 본인 차량 조회로 이어지고, 어떤 내용까지 조회되는지는 로그인이 필요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험개발원의 '내 차보험 찾기'는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곳이 아니라 가입을 받아 줄 보험회사를 찾는 신청 서비스이고,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에서 자동차보험 계약 상태를 어디까지 조회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남의 차 번호로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공식 서비스도 찾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비사업용 대인Ⅰ은 10일 이내 1만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원씩 더해 60만원까지예요. 대물은 10일 이내 5천원, 하루 2천원씩 30만원까지예요.
의무보험이 끝났는데 모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가입 차는 운행할 수 없고, 미가입 운행은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범칙금으로 통고될 수도 있어요. 본인 사례의 처리는 관할 지자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보험이 끝나기 전에 알려주나요?
네. 보험회사는 종료 75~30일 전, 30~10일 전에 각각 한 번씩 알려야 해요. 다른 보험사와 새로 계약한 걸 안 경우 등은 생략될 수 있어요.
출처·확인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5조의2 (가입 의무·면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통지·가입 명령·영치), 제7조, 제8조, 제4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제50조(범칙행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2·5·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12조
-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범위)
- 자동차365 자동차 보험가입확인 (메뉴 위치)
확인일 2026-10-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10-02 시행)·시행령(2026-09-15 시행)·시행규칙(2026-09-10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