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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임시운행, 번호판, 보험
신차는 출고 때 받는 임시운행허가(10일 이내)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아요. 신규등록 수수료는 1대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2,500원)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법은 차를 판 제작·판매자가 산 사람 대신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아래 순서와 서류는 직접 신청하거나 대행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하세요. 취득세와 공채 금액은 취득세 계산법과 등록 공채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어요.
출고부터 번호판까지 순서
- 의무보험 가입: 임시운행허가와 신규등록 모두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처리돼요. 신규등록 때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의 사고도 보장하는 보험이어야 가입으로 봐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 임시운행허가: 등록 전에는 운행할 수 없지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5조·제27조).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예요(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수수료는 1,800원이에요.
- 취득세·공채: 취득세를 내고 영수필 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여요. 전자로 확인되면 생략돼요(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역에 따라 공채도 사요.
- 신규등록 신청: 시·도지사(등록관청)에 신청해요(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판매자는 산 사람 대신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고,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예요(같은 조 제3항).
- 임시번호판 반납: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신규등록 신청서에 붙여 내요(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반납은 허가 기간 안에 해요(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등록증·번호판: 등록되면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고, 등록증을 내고 번호판을 받아 달아요(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신규등록 서류
|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
|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모든 경우 |
| 자동차제작증 | 새로 만든 차(신조차) |
| 수입신고필증 등 | 수입차 (자기인증 수입자 수입분 제외) |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 위임장, 위임한 사람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전자 확인이 안 될 때 첨부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기준이에요. 주민등록표 초본·운전면허증 같은 사용본거지 확인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관청이 확인해요(같은 조 제2항). 의무보험 가입도 서류 목록에는 없고, 등록관청이 가입관리전산망으로 확인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에 드는 법정 수수료
| 항목 | 금액 |
|---|---|
| 신규등록 수수료 | 2,000원 (다른 시·도 신청 2,500원) |
| 임시운행허가 수수료 | 1,800원 |
| 번호판 대금·부착비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해요 |
| 판매자 대행 수수료 | 대행에 드는 실비 |
법정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기준이에요. 번호판 대금은 법정 금액이 없어서 지역마다 달라요(시행규칙 제12조). 판매자 대행 수수료는 실비로 정하고, 산 사람이 요구하면 산출 명세를 내줘야 해요(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 차값 외에 드는 돈 전체는 신차 비용 체크리스트와 취득세·등록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기간과 번호판을 지키지 않으면
| 위반 | 과태료 |
|---|---|
| 임시운행허가 목적·기간 밖 운행 |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
| 임시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 |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
|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 (임시번호판 부착 제외) |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반납 지연 | 10일 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최대 10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 기준이에요. 등록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 대상이에요. 판매자가 대행 신청을 늦춘 경우의 과태료는 판매자에게 부과돼요. 신규등록 신청 자체의 별도 법정 기한 조문은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해서, 이 글은 임시운행허가 기간(10일 이내)을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임시번호판은 며칠 동안 쓸 수 있나요?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예요.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은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해요.
신차 등록은 내가 직접 해야 하나요?
법은 판매자가 산 사람 대신 지체 없이 신청하도록 정해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행 수수료는 실비이고, 요구하면 산출 명세를 받을 수 있어요.
신규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2,500원이에요. 번호판 대금은 지역마다 달라요.
출처·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8조(신규등록), 제10조(번호판), 제27조(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제84조(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허가 기간),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2조, 제29조, 제156조·별표 30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서류), 제28조(대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의무보험 가입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확인일 2026-10-21. 자동차관리법(2026-10-02 시행)·시행령·자동차등록규칙(2026-06-03 시행)·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10-02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처리는 등록관청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