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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임시운행, 번호판, 보험

신차는 출고 때 받는 임시운행허가(10일 이내)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아요. 신규등록 수수료는 1대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2,500원)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법은 차를 판 제작·판매자가 산 사람 대신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아래 순서와 서류는 직접 신청하거나 대행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하세요. 취득세와 공채 금액은 취득세 계산법과 등록 공채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어요.

출고부터 번호판까지 순서

의무보험 가입, 임시운행허가와 임시번호판(10일 이내), 취득세 납부와 공채, 신규등록 신청과 함께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 반납, 등록증 발급과 번호판 부착으로 이어지는 순서 ① 의무보험 가입 ② 임시운행허가 · 임시번호판 신규등록 신청용: 10일 이내 ③ 취득세 납부 · 공채 매입 ④ 신규등록 신청 (보통 판매처 대행)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을 신청서에 붙여 반납 ⑤ 등록증 발급 ·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0조·제27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9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기준
  1. 의무보험 가입: 임시운행허가와 신규등록 모두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처리돼요. 신규등록 때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의 사고도 보장하는 보험이어야 가입으로 봐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2. 임시운행허가: 등록 전에는 운행할 수 없지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5조·제27조).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예요(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수수료는 1,800원이에요.
  3. 취득세·공채: 취득세를 내고 영수필 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여요. 전자로 확인되면 생략돼요(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역에 따라 공채도 사요.
  4. 신규등록 신청: 시·도지사(등록관청)에 신청해요(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판매자는 산 사람 대신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고,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예요(같은 조 제3항).
  5. 임시번호판 반납: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신규등록 신청서에 붙여 내요(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반납은 허가 기간 안에 해요(시행규칙 제29조제1항).
  6. 등록증·번호판: 등록되면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고, 등록증을 내고 번호판을 받아 달아요(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신규등록 서류

서류해당하는 경우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모든 경우
자동차제작증새로 만든 차(신조차)
수입신고필증 등수입차 (자기인증 수입자 수입분 제외)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위임장, 위임한 사람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전자 확인이 안 될 때 첨부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기준이에요. 주민등록표 초본·운전면허증 같은 사용본거지 확인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관청이 확인해요(같은 조 제2항). 의무보험 가입도 서류 목록에는 없고, 등록관청이 가입관리전산망으로 확인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에 드는 법정 수수료

항목금액
신규등록 수수료2,000원 (다른 시·도 신청 2,500원)
임시운행허가 수수료1,800원
번호판 대금·부착비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해요
판매자 대행 수수료대행에 드는 실비

법정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기준이에요. 번호판 대금은 법정 금액이 없어서 지역마다 달라요(시행규칙 제12조). 판매자 대행 수수료는 실비로 정하고, 산 사람이 요구하면 산출 명세를 내줘야 해요(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 차값 외에 드는 돈 전체는 신차 비용 체크리스트와 취득세·등록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기간과 번호판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과태료
임시운행허가 목적·기간 밖 운행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임시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 (임시번호판 부착 제외)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반납 지연10일 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최대 10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 기준이에요. 등록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 대상이에요. 판매자가 대행 신청을 늦춘 경우의 과태료는 판매자에게 부과돼요. 신규등록 신청 자체의 별도 법정 기한 조문은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해서, 이 글은 임시운행허가 기간(10일 이내)을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임시번호판은 며칠 동안 쓸 수 있나요?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예요.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은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해요.

신차 등록은 내가 직접 해야 하나요?

법은 판매자가 산 사람 대신 지체 없이 신청하도록 정해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행 수수료는 실비이고, 요구하면 산출 명세를 받을 수 있어요.

신규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2,500원이에요. 번호판 대금은 지역마다 달라요.

출처·확인일

확인일 2026-10-21. 자동차관리법(2026-10-02 시행)·시행령·자동차등록규칙(2026-06-03 시행)·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10-02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처리는 등록관청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