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구입
신차 살 때 차값 말고 드는 돈 체크리스트
차값 외에 취득세·공채·등록비·자동차세·보험·연료비를 챙겨야 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돈(취득세·공채·수수료·번호판)과 타는 동안 계속 나가는 돈(자동차세·보험·연료비)으로 나눠 보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요. 항목마다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붙여 두었어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항목 | 언제 | 기준 | 계산 |
|---|---|---|---|
| 취득세 | 등록 시 1회 | 공급가액 × 7%(비영업용 승용), 경차 4% | 취득세 계산기 |
| 공채 | 등록 시 1회 | 과세표준 × 지역·배기량별 비율, 실부담은 할인 매도 금액 | 등록비 계산기 |
| 등록 수수료·번호판 | 등록 시 1회 | 확인 중(지역·번호판 종류별 상이) | 등록 관청에서 확인 |
| 자동차세 | 매년 6월·12월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 자동차세 계산기 |
| 자동차보험 | 매년 | 운전자 조건별 견적 | 보험사 견적서로 확인 |
| 연료비 | 매달 | 유가 × 주행거리 ÷ 연비 | 계산기 모음 |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돈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기준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형은 4%이고,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 7%가 실제 부담률이에요.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는 세액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줘요(2027-12-31까지). 전기차는 140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인데 2026-12-31 취득분까지라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났어요.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가이드와 전기차 세금 혜택 가이드에 있어요.
공채는 등록 지역에서 사야 하는 채권이에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 도는 지역개발채권이에요. 서울 비영업용 승용 신규등록은 1,600~2,000cc 구간이 과세표준의 12%, 그보다 크면 20%이고,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소형은 2028-12-31까지 면제예요. 경차는 어디서든 매입 의무가 없어요. 경기도 비율은 조례 별표 원문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확인 중이에요. 대부분 사자마자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매입액이 아니라 할인 금액이고, 할인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바뀌어요.
등록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은 금액을 확인 중이에요. 번호판은 법정 정액이 아니라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이라 지역과 번호판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자동차 취득세·등록비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계산 예시: 공급가액 3,000만 원, 1,999cc, 서울 등록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1,999cc)를 서울에서 신규등록한다고 해 볼게요. 10원 미만은 버렸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 | 30,000,000 × 7% | 2,100,000원 |
|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 30,000,000 × 12% | 3,600,000원(실부담은 할인 금액) |
| 자동차세(연) | 1,999 × 200원 | 399,800원 |
| 지방교육세(연) | 399,800 × 30% | 119,940원 |
| 자동차세 합계(연) | 519,740원 |
첫해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일할로 계산돼 이보다 적게 나와요. 차령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은 50% 경감돼요.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타는 동안 계속 나가는 돈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 원이고 교육세를 합치면 13만 원이에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나이·경력·운전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서 이 글에 숫자를 싣지 않아요. 계약 전에 보험사 견적서로 확인하세요.
연료비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지역 평균 가격 × 연간 주행거리 ÷ 공인 연비로 계산해요. 할부·리스·렌트 중 무엇으로 살지에 따라 이 항목들의 부담 주체가 바뀌니 할부·리스·렌트 차이도 같이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의 7%, 경차는 4%예요.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아요.
공채는 꼭 사야 하나요?
등록 지역 조례에 따라 사야 해요. 경차는 의무가 없고, 서울은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소형 비영업용 승용차를 2028-12-31까지 면제해요. 실제 부담은 바로 팔 때의 할인 금액이에요.
자동차세는 언제부터 내나요?
등록일부터 일할계산해 6월·12월 정기분으로 나와요.
보험료와 연료비는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보험료는 보험사 견적서로 확인하고, 연료비는 오피넷 가격과 내 주행거리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법 제12조(자동차 취득세율)·제10조의3(과세표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전기차 감면)·제67조(경차 감면)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제151조(지방교육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유가 정보)
확인일 2026-10-20. 세율은 법령 원문 기준이고, 등록 수수료·번호판 금액과 경기도 공채 비율은 원문 확인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