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승용 7%·경차 4%·영업용 4%
자동차 취득세는 부가세 뺀 차값에 승용 7%, 경차·영업용 4%를 곱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계산 순서는 세 단계예요.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금액)을 구하고, 차 종류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경차·전기차 같은 감면을 빼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에 붙지 않아서 따로 더할 게 없어요. 등록할 때 사는 공채는 세금이 아니지만 같은 날 함께 내는 돈이라 아래에 같이 정리했어요.
차 종류별 취득세율
| 구분 | 세율 | 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7%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
| 경형 자동차(비영업용) | 4% | 같은 호 가목 단서·다목1) 단서 |
| 승용 외 비영업용(승합·화물·특수) | 5% | 같은 호 다목1) |
| 영업용(여객·화물운수사업 차량) | 4% | 같은 호 다목2) |
| 이륜자동차(125cc 이하 또는 12kW 이하) | 2% | 같은 호 나목 |
영업용은 승용·승합·화물 모두 4%예요. 영업용이어도 전기차와 수소 승용·승합차는 14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5항, 수소 화물차는 제6항 50% 경감). 경차 감면과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돼요(제180조). 경형 승합·화물은 영업용이어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에요(제67조제2항). 경형은 승용 외 경형 비영업용도 4%예요.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즉 공급가액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빼고, 법인이 아닌 개인은 할부이자 같은 금액도 빼요(지방세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 견적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10을 곱하고 11로 나눈 뒤 원 단위 아래를 버려요.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 부가세 포함 3,300만원 → 과세표준 30,000,000원 → 취득세 2,100,000원
- 부가세 포함 3,350만원 → 과세표준 30,454,545원 → 2,131,818.15원 → 10원 미만 절사 2,131,810원
- 부가세 포함 5,500만원 → 과세표준 50,000,000원 → 취득세 3,500,000원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아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없어요.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가 자동차 취득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에서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제 부담률은 7% 그대로예요. 취득세 7%에 교육세를 더한 값으로 안내하는 글은 이 조문과 맞지 않아요.
경차 감면: 75만원까지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빼 줘요. 2027-12-31 취득분까지 적용되고,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바꾸면 감면분을 다시 걷어요. 경형 승합·화물은 전액 면제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과세표준 18,750,000원까지는 세액이 75만원 이하라서 전액 면제 구간이에요.
| 예시(부가세 포함가)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감면 | 낼 취득세 |
|---|---|---|---|---|---|
| 승용 3,300만원 | 30,000,000원 | 7% | 2,100,000원 | 0원 | 2,100,000원 |
| 영업용 내연기관 3,300만원 | 30,000,000원 | 4% | 1,200,000원 | 0원 | 1,200,000원 |
| 경차 1,650만원 | 15,000,000원 | 4% | 600,000원 | 600,000원 | 0원 |
| 경차 2,200만원 | 20,000,000원 | 4% | 800,000원 | 750,000원 | 50,000원 |
등록할 때 사는 공채
신차를 등록할 때는 지자체 채권을 사야 해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도시철도채권, 그 밖의 도는 지역개발채권이에요. 경차와 이륜차는 매입 의무가 없어요. 서울 비영업용 승용 신규등록 기준 비율은 과세표준 대비 아래와 같아요(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 1,000cc 이상 1,600cc 미만: 2028-12-31까지 면제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12%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액면 3,600,000원)
- 2,000cc 이상: 20%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액면 6,000,000원)
보통은 사자마자 할인해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액면 전체가 아니라 할인율만큼이에요. 할인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져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비율은 조례 별표 원문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확인 중이에요. 등록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도 확인 중이라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거주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전기차 감면은 전기차·하이브리드 세금 혜택, 중고차는 중고차 취득세·이전등록 비용, 차값 외 비용 전체는 구매 총비용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도 붙나요?
붙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에 따라 자동차는 빠져 있어서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그대로예요.
할부로 사면 할부이자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개인은 할부이자 등을 과세표준에서 빼요. 부가가치세도 빼요. 법인은 기준이 달라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경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12-31 취득분까지예요. 세액 75만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빼요.
등록할 때 공채는 꼭 사야 하나요?
채권 매입 지역이면 의무예요. 경차는 의무가 없고, 서울은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소형 비영업용 승용이 2028-12-31까지 면제예요. 다른 지역 비율은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차량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부가가치세 제외)
-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전기·수소차 감면)·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감면)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도시철도채권 매입 상한)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제1항
확인일 2026-10-20. 계산 예시는 법령 원문 기준 참고값이에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