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중고차 살 때 취득세·이전등록 비용
중고차 취득세도 승용 7%, 경차 4%이고 서울 이전등록 공채는 6%예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중고차 이전등록 때 드는 돈은 크게 취득세, 공채, 수수료 세 가지예요. 여기에 넘겨받은 뒤의 자동차세 일할 계산과 정기검사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해요. 숫자는 지방세법령과 서울 조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취득세율은 신차와 같아요
지방세법 제12조의 세율은 신차·중고차를 나누지 않아요. 비영업용 승용 7%, 경형 4%, 승용 외 비영업용 5%, 영업용 4%예요.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영수증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면 10을 곱하고 11로 나눈 뒤 원 단위 아래를 버려요.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 취득에 붙지 않아요.
개인 간 거래에서 신고한 금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세요.
경차·전기차 감면도 그대로 봐요
경형 비영업용 승용 감면(세액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 2027-12-31 취득분까지)과 전기차 감면(세액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2026-12-31 취득분까지)은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12-31로 끝나서 지금은 없어요. 전기차 감면 연장 여부는 12월에 다시 확인해 갱신할게요(기준일 2026-10-20).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하이브리드 세금 혜택에 있어요.
이전등록 공채: 과세표준의 6%
도시철도채권 지역에서 이전등록할 때 매입 상한은 과세표준의 6%예요(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서울은 이 6%를 그대로 쓰되,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소형 비영업용 승용은 신규·이전 모두 2028-12-31까지 면제예요(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경차와 이륜차는 매입 의무가 없어요.
공채는 사자마자 할인해서 되파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부담은 액면이 아니라 할인율만큼이에요. 할인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져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의 이전등록 비율은 조례 별표 원문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확인 중이에요.
예시로 보는 서울 이전등록 비용
부가세가 없는 개인 간 거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계산이에요. 공채는 액면 기준이에요.
| 예시 | 과세표준 | 취득세 | 감면 | 낼 취득세 | 공채 액면(서울) |
|---|---|---|---|---|---|
| 승용 1,999cc | 15,000,000원 | 1,050,000원 | 0원 | 1,050,000원 | 900,000원(6%) |
| 승용 1,598cc | 15,000,000원 | 1,050,000원 | 0원 | 1,050,000원 | 0원(면제) |
| 경차 | 8,00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0원 | 0원(의무 없음) |
| 전기 승용 | 25,000,000원 | 1,750,000원 | 1,400,000원 | 350,000원 | 1,500,000원(6%) |
등록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은 공식 원문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못해 확인 중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등록비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자동차세와 정기검사도 함께 챙겨요
이전등록을 하면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돼요. 전 주인이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고, 새 주인에게는 이전 이후 기간분이 나와요. 일할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28조·제130조). 연납 구조는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 있어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차를 넘겨받았다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돼요. 검사 주기와 늦었을 때 과태료는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에서 볼 수 있어요. 차값 외 비용 전체는 구매 총비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 경차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경형 비영업용 승용 감면은 2027-12-31 취득분까지 적용돼요. 본인 거래의 적용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전등록 때도 공채를 사야 하나요?
서울은 과세표준의 6%예요.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소형 비영업용 승용은 2028-12-31까지 면제, 경차는 의무가 없어요. 다른 지역은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전 주인이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 주인은 남은 기간을 일할 환급받고, 새 주인에게는 이전 이후 기간분이 일할 계산돼요.
검사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사면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돼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차량 취득세율)
- 지방세법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차량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전기·하이브리드차 감면)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이전등록 매입 상한 6%)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제1항
-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일할계산·환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정기검사 기간)
확인일 2026-10-20. 계산 예시는 법령 원문 기준 참고값이에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