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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 이전 절차와 비용: 직거래 기준
중고차를 직거래로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범칙자로 인정되면 통고처분으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범칙금이 통고될 수 있어요. 이전등록 수수료는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신청은 산 사람이 해요. 그 전에 의무보험 가입과 취득세 납부가 끝나 있어야 해요. 취득세와 공채 금액은 중고차 취득세·이전등록 비용에 따로 정리했어요.
직거래 이전등록 순서
- 양도증명서: 직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두 사람이 작성해요. 판 사람은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산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은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요.
- 의무보험: 자동차365는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산 사람 명의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한다고 안내해요. 판 사람의 의무보험은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새 보험에 들면 계약일)까지 산 사람에게 승계돼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그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세율은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청: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가거나, 우편, 또는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자동차등록령 제12조).
- 발급: 처리되면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아요.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필요 서류
| 서류 | 누가 준비 | 비고 |
|---|---|---|
|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산 사람 | 등록관청·자동차365 |
| 자동차양도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 두 사람 | 직거래용 |
|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판 사람 |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생략 |
| 위임장, 위임한 사람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대리 신청할 때만 |
| 의무보험 가입 확인 | 산 사람 | 자동차365 안내 기준 |
| 취득세 영수증 | 산 사람 | 전산 확인되면 생략될 수 있어요 |
주민등록표 초본·운전면허증·등록원부 같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내지 않아도 돼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자동차세 납부 여부도 등록관청이 확인해요(지방세법 제132조).
드는 비용
| 항목 | 금액 | 근거 |
|---|---|---|
| 이전등록 수수료 | 1,000원 (다른 시·도 신청 1,500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
| 인지세 | 3,000원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조 |
| 취득세·공채 | 차종·가격·지역별 | 중고차 취득세 가이드 |
| 번호판 | 바꿀 때만, 지역별 | 발급대행자가 정해요(시행규칙 제12조) |
이전등록 때 번호를 바꿀 의무는 없어요. 바꾸고 싶으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6호).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두 사람이 나눠 내요. 자세한 내용은 중고차 사고팔 때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에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자동차365 안내 기준으로 다음 경우는 등록관청에 가야 해요.
- 증여·상속, 공동소유 차량
- 공채를 할인하지 않고 매입하려는 경우
-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포함)
- 법인·사업자 차량,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
- 압류·저당이 등록된 차량
온라인 신청은 비용을 가상계좌로만 내고(카드 불가), 이전등록비는 당일 오후 5시까지 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벌칙과 범칙금
| 늦은 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 ~ 49일 이내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이 위반은 범칙행위로 정해져 있어서(같은 법 제85조제1항),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 표의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어요(제86조, 시행령 제21조·별표 3).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한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빠져요(제85조제2항). 과태료와는 다른 제도이고,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의 시작일은 등록령에 '매수한 날'로 적혀 있고, 양도증명서와 매매업자 대행 규정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써요. 내 거래의 기산일은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등록원부상 소유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리고, 그 안에 신청이나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마쳐요(자동차등록령 제27조). 산 사람이 다시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명의 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범칙자로 인정되면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범칙금이 통고될 수 있어요.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한 경우 등은 범칙자에서 빠져요.
직거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전등록 신청서, 직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 판 사람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기본이에요.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등은 필요 없어요.
산 사람이 명의 이전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관청이 산 사람에게 7~15일의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신청이나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마쳐요.
출처·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제80조(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85조(범칙행위·범칙자), 제86조(통고처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범칙금)
- 자동차등록령 제12조, 제26조, 제2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33조 (서류·서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6조·별표 30 (수수료)
-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신고·납부), 제13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의무보험 승계)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인지세 3,000원)
- 자동차365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안내
-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 안내
확인일 2026-10-21. 자동차관리법(2026-10-02 시행), 시행령·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2026-06-03 시행), 시행규칙(2026-10-02 시행) 원문과 자동차365·정부24 안내 기준이에요. 실제 처리는 등록관청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