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중고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
중고차를 기분 중간에 사고팔면, 그 기분(1~6월 또는 7~12월) 자동차세를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내요. 일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기분 세금은 납기가 있는 달(6월·12월)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6월 1일과 12월 1일에 누구 명의인지, 그리고 이전등록이 언제 끝났는지가 중요해요.
기본 규칙: 두 기분, 두 기준일
| 기분 | 대상 기간 | 납기 | 부과 대상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30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31일 | 12월 1일 현재 소유자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은 각 기분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서 걷는다고 정해요. 위 표의 6월 1일·12월 1일은 이 문장을 날짜로 풀어 쓴 거예요. 기분 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이에요.
기분 중간에 팔면: 이전등록일 기준 일할 계산
- 나눠서 부과: 매매·증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양쪽에 각각 부과해요(지방세법 제129조). 정기 고지와 따로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제128조제2항제4호).
- 기준일: 원칙은 소유권 이전등록일이에요(제130조제3항).
- 양도일 기준으로 바꾸려면: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요. 신청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이에요.
- 계산식: 연세액 × 소유 일수 ÷ 그 해 총일수예요.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은 기분 세액 × 소유 일수 ÷ 그 기분 총일수로 계산해요(시행령 제126조).
- 판 사람의 선택: 판 사람은 자기 몫을 이전등록일에 바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제128조제5항).
이전등록을 미루면 그 기간만큼 판 사람 몫이 늘어나고, 6월 1일이나 12월 1일을 넘기면 그 기분 고지서가 판 사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전등록 기한은 매수일부터 15일이에요. 절차는 중고차 명의 이전 절차와 비용에 정리했어요.
판 사람이 연납했다면
판 사람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납액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판 사람은 등록일 이후 기간을 환급받고, 산 사람에게는 그 기간분이 따로 나와요. 환급 순서와 확인 방법은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받나요에 정리했어요. 서울시 이택스 FAQ는 매수자가 이전 신고 때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는 따로예요
직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는 제세공과금을 차를 넘긴 날 기준으로 그날까지는 판 사람, 다음 날부터는 산 사람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건 두 사람 사이의 정산 약속이에요. 지자체가 고지하는 기준(이전등록일 또는 신청한 양도일)과 날짜가 다를 수 있어서, 고지서가 한쪽에 나왔다면 두 사람이 따로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이전등록할 때는 자동차세를 냈다는 증명을 확인해요(지방세법 제132조, 전산으로 확인되면 서류 생략). 넘겨받기 전에 그 차에 밀린 세금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연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를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기분 중간에 이전등록하면 그 기분 세액을 소유 기간으로 일할 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해요.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일이에요.
잔금일 기준으로 나눌 수는 없나요?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요. 신청이 없으면 이전등록일 기준이에요.
판 사람이 연납했으면 산 사람은 안 내도 되나요?
판 사람이 동의하면 그 연납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동의가 없으면 판 사람은 환급받고, 산 사람에게는 이후 기간분이 따로 나와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28조(납기·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 일할계산), 제130조(일할계산 기준), 제13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일할 계산 방법)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별지 제72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
- 서울시 이택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일 2026-10-21. 지방세법(2026-01-01 시행)·시행령(2026-10-01 시행)·시행규칙(2026-07-01 시행), 자동차등록규칙(2026-06-03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