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받나요
네. 연납한 차를 팔거나(이전등록) 폐차해 말소등록하면, 등록일 이후 남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지방세환급금으로 돌려받아요.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유지돼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이전·말소 등록일이에요. 아래에서 계산 방식, 환급받는 순서, 확인 방법을 차례로 볼게요.
얼마를 돌려받나요: 일할 계산 방식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말소되면 그 해 세금을 소유 기간만큼 나눠요. 계산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에 있어요.
| 경우 | 계산식 |
|---|---|
| 일반 | 연세액 × 소유 일수 ÷ 그 해 총일수 |
|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 | 해당 기분 세액 × 소유 일수 ÷ 그 기분 총일수 |
차령 3년 이상 승용차는 차령 경감 비율이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에 따로 적용돼서 기분별로 나눠 계산해요. 일할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30조제4항).
연납할 때 받은 공제액이 환급액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법 조문에 따로 산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 예시를 넣지 않았어요. 실제 환급액은 위택스 환급금 조회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통지로 확인하세요. 연납 공제율과 신청 시기는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 연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일이에요
- 원칙: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나눠요(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 예외: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양도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 계산을 신청하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요.
- 폐차: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그래서 차를 넘긴 뒤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그 사이 기간도 내 몫으로 계산돼요. 이전등록 기한과 절차는 중고차 명의 이전 절차에 정리했어요.
파는 사람이 동의하면 연납을 그대로 넘길 수도 있어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사람이 동의하면, 사는 사람이 그 세금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동의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파는 사람의 환급과 사는 사람의 새 부과가 따로 생기지 않아요. 차값에 이 금액을 반영할지는 두 사람이 정할 일이에요.
환급받는 순서
- 등록: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이 끝나면 환급할 세액이 생겨요.
- 결정·통지: 지자체는 환급세액을 바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금액·이유·절차를 알려줘요(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시행령 제38조).
- 충당: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거기에 채우고 남은 돈을 줘요(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
- 지급: 환급 계좌를 미리 신고했거나, 자동이체로 내면서 직권 지급에 동의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40조·제41조). 그렇지 않으면 위택스(로그인 → 환급 신청 → 환급금 조회)나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요.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메뉴가 따로 있어요.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가 없고 지자체마다 안내가 달라요. 서울시는 FAQ에서 양도 후 2개월 정도, 세종시는 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어요.
신청이 필요한지도 안내가 서로 달라요. 서울시 지방세 FAQ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양도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부한다고 안내하고, 서울시 이택스 FAQ는 매도 후에는 산 사람이 이전 신고 때 일할 계산 신청을 해야 판 사람이 미사용분을 환급받는다고 안내해요.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환급가산금과 시효
- 환급가산금: 이전등록일·양도일·사용폐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어요(지방세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이율은 국세기본법령의 기본이자율을 따르는데, 이 글에서는 현재 이율을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넣지 않았어요.
- 시효 5년: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
- 10만원 이하 소액: 지급 결정 뒤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고지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될 수 있어요(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한 차를 팔면 자동차세를 돌려받나요?
네.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고, 그 뒤 기간 세액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돼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 환급금 조회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 계좌를 미리 신고했거나 자동이체 납부자로 직권 지급에 동의했다면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요. 신청이 필요한지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5년이에요. 10만원 이하 환급금은 지급 결정 뒤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다른 지방세에 충당될 수 있어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제129조, 제130조 (일할 계산·소유권 변동)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일할 계산 방법)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 제62조(환급가산금), 제64조(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
- 위택스 이용안내 (환급 신청)
- 서울시 지방세 자주 묻는 질문
- 서울시 이택스 자주 묻는 질문 (연납 후 차종 변경 시 환급 문답)
- 세종시 공지사항, 자동차 이전·폐차 말소 시 자동차세 환급 안내 (2025-06-30 등록)
확인일 2026-10-21. 지방세법(2026-01-01 시행)·시행령(2026-10-01 시행)·지방세기본법(2026-10-02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환급액과 지급 시기는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