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운행 법률
교통사고 직후 해야 할 일 순서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추고,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의무예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이 글은 법이 정한 의무와 공식 창구만 정리했어요. 누구 잘못인지, 얼마를 배상하는지는 다루지 않아요. 그런 판단은 보험사와 경찰, 법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1. 먼저 안전 확보
- 비상등을 켜고, 차를 옮길 수 있으면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요(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행동요령).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안전삼각대를 세워요. 밤에는 사방 500m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를 더해요(도로교통법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 삼각대 거리를 법령은 숫자로 정하지 않았어요. 국민안전24는 주간 후방 100m, 야간 후방 200m를 안내해요.
- 차를 옮길 수 없으면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처럼 차가 다니지 않는 곳으로 피해요(정책브리핑 안내).
2. 법이 정한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 의무 | 내용 | 조문 |
|---|---|---|
| 즉시 정차 | 사고를 낸 운전자 등은 바로 멈춰요 | 제54조제1항 |
| 사상자 구호 | 다친 사람을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 | 제54조제1항제1호 |
| 인적 사항 제공 |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려요 | 제54조제1항제2호 |
| 경찰 신고 | 현장 경찰관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알려요 | 제54조제2항 |
신고할 내용은 사고가 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이에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이 예외는 신고에만 해당하고, 즉시 정차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예요. 사람이 다쳤다면 예외가 아니에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148조·제154조제4호·제156조제10호에 벌칙이 있어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경찰과 법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3. 연락할 곳
| 상황 | 창구 |
|---|---|
| 다친 사람이 있거나 불이 났을 때 | 119 |
| 경찰 신고 |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
|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긴급견인) |
| 보험 처리 | 가입한 보험사 사고 접수 창구 |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은 고속도로 본선·갓길에 멈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를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같은 안전지대까지 옮겨 줘요. 견인비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해요. 안전지대 다음부터의 이동은 운전자가 따로 준비해야 해요. 민자고속도로는 각 운영사 콜센터로 요청해요.
4. 기록 남기기
-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 위치, 양쪽 차의 바퀴 자국, 상대 차 번호판, 부서진 곳을 여러 각도로 찍어 두면 보험사에 낼 수 있어요(국민안전24, 손해보험협회 안내).
-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에 차량번호·연락처·보험회사·사고 개요를 서로 적고 서명할 수 있어요. 협회는 이 서명이 사실관계 확인용이고 사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정부24·경찰민원24에서 사고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어요.
5.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떠났다면
모든 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0조). 상대를 알 수 없거나 의무보험이 없는 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30조). 차만 부서진 피해는 이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평일 9:00~11:50, 13:00~17:50, 통화료는 거는 사람 부담). 공단은 전화 상담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차끼리만 부딪친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하고, 즉시 정차와 인적 사항을 알리는 의무는 그대로예요.
삼각대는 몇 미터 뒤에 세우나요?
법령은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이라고만 정해요. 국민안전24는 주간 후방 100m, 야간 후방 200m를 안내해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디서 받나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정부24·경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출처·확인일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66조, 제148조·제154조·제156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제129조의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0조·제30조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교통사고 행동요령
-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견인 서비스 안내
-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 정부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확인일 2026-10-20. 법령 원문 기준이며,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