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운행 법률

교통사고 직후 해야 할 일 순서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추고,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의무예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이 글은 법이 정한 의무와 공식 창구만 정리했어요. 누구 잘못인지, 얼마를 배상하는지는 다루지 않아요. 그런 판단은 보험사와 경찰, 법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1. 먼저 안전 확보

2. 법이 정한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의무내용조문
즉시 정차사고를 낸 운전자 등은 바로 멈춰요제54조제1항
사상자 구호다친 사람을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제54조제1항제1호
인적 사항 제공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려요제54조제1항제2호
경찰 신고현장 경찰관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알려요제54조제2항

신고할 내용은 사고가 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이에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이 예외는 신고에만 해당하고, 즉시 정차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예요. 사람이 다쳤다면 예외가 아니에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148조·제154조제4호·제156조제10호에 벌칙이 있어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경찰과 법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3. 연락할 곳

상황창구
다친 사람이 있거나 불이 났을 때119
경찰 신고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한국도로공사 1588-2504 (긴급견인)
보험 처리가입한 보험사 사고 접수 창구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은 고속도로 본선·갓길에 멈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를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같은 안전지대까지 옮겨 줘요. 견인비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해요. 안전지대 다음부터의 이동은 운전자가 따로 준비해야 해요. 민자고속도로는 각 운영사 콜센터로 요청해요.

4. 기록 남기기

5.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떠났다면

모든 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0조). 상대를 알 수 없거나 의무보험이 없는 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30조). 차만 부서진 피해는 이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평일 9:00~11:50, 13:00~17:50, 통화료는 거는 사람 부담). 공단은 전화 상담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차끼리만 부딪친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하고, 즉시 정차와 인적 사항을 알리는 의무는 그대로예요.

삼각대는 몇 미터 뒤에 세우나요?

법령은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이라고만 정해요. 국민안전24는 주간 후방 100m, 야간 후방 200m를 안내해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디서 받나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정부24·경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출처·확인일

확인일 2026-10-20. 법령 원문 기준이며,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