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5%와 차값 계산 구조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예요. 2026년 6월 30일 반출분까지 적용되던 3.5% 인하가 끝나서, 7월 1일 반출분부터는 5% 그대로 붙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 30%가 함께 붙고, 그 위에 부가세 10%가 더해져요. 그래서 세율 1.5%포인트 차이가 차값에서는 더 크게 보여요. 아래에서 세금이 붙는 순서, 인하 종료의 의미, 감면 대상을 차례로 볼게요.
세율과 인하 종료
- 기본세율: 승용차는 물품가격의 5%예요(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배기량 2,000cc 초과·이하 모두 같고, 전기 승용차도 5%예요.
- 인하(탄력세율):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7항).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 반출분까지는 3.5%(차당 인하 한도 100만원)가 적용됐어요(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5355호).
- 지금: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6일 발표에서 인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7월 1일부터 끝낸다고 밝혔어요. 시행령 본문에는 3.5% 문구가 남아 있지만, 부칙으로 정한 적용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5%예요.
- 기준 시점: 계약일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일(수입차는 수입신고일)이에요.
세금이 붙는 순서
- 과세표준: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수입차는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값이에요. 개별소비세와 부가세는 과세표준에 넣지 않아요(개별소비세법 제8조).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5%예요.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예요(교육세법 제5조제1항).
- 부가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까지 포함한 가격에 10%가 붙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판매를 특수관계 판매사에 맡기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써요(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승용차 기준판매비율은 18.0%예요(국세청고시 제2025-29호). 같은 2,000만원 가정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640만원이 되고, 개별소비세는 82만원이에요.
인하가 끝나 차값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 가정(세금 뺀 가격 2,000만원)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합계 |
|---|---|---|---|---|
| 5% (지금) | 100만원 | 30만원 | 213만원 | 2,343만원 |
| 3.5% (2026-06-30 반출분까지) | 70만원 | 21만원 | 209.1만원 | 2,300.1만원 |
인하 한도는 차 한 대에 개별소비세 100만원이었어요.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가 붙어 소비자 가격 기준 최대 143만원이 줄었던 거예요(100만원 × 1.3 × 1.1). 과세표준이 약 6,667만원을 넘는 차는 한도에 걸려 인하 폭이 143만원으로 같았어요. 이 표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이고, 실제 차값은 제조사 가격 구조와 옵션에 따라 달라요.
개별소비세가 없거나 줄어드는 차
| 차 | 내용 | 기한 |
|---|---|---|
| 경차 |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교육세도 없음, 규격은 시행령 별표 1) | 기한 없음 |
| 하이브리드 | 개별소비세 70만원 한도 감면 (교육세 포함 91만원) | 2026-12-31 반출분 |
| 전기차 | 300만원 한도 감면 (교육세 포함 390만원) | 2026-12-31 반출분 |
| 수소전기차 | 400만원 한도 감면 (교육세 포함 520만원) | 2026-12-31 반출분 |
근거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예요.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는 하이브리드 감면을 기한과 함께 끝내고, 전기차 한도를 2027년 200만원·2028년 100만원으로, 수소차 한도를 2027년 300만원·2028년 150만원으로 줄인 뒤 2029년에 끝내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회를 거쳐야 확정돼요. 친환경차 세금 전반은 전기차·하이브리드 세금 혜택, 경차 혜택은 경차 혜택 총정리에 있어요.
가격표의 세금 기준 문구 읽는 법
- '개별소비세 5% 기준': 인하가 끝난 지금 세율 그대로 계산한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 '개소세 인하 반영', '6월 30일까지 한시': 인하 기간에 낸 가격표 문구예요. 7월 1일 이후 반출되는 차는 5%가 적용되니 계약 전 최신 가격표를 확인하세요.
- '세제혜택 적용 후':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뺀 가격이에요. 전기차 가격표에 '390만원 한도'가 적혀 있다면, 개별소비세 감면 300만원에 교육세 90만원을 더한 값이에요.
이 사이트 차종 페이지의 가격은 페이지마다 적힌 가격표 날짜와 세금 기준 문구를 따라요.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차값은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들어가요. 차값으로 취득세를 바로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계산 방식은 취득세 계산법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몇 %인가요?
5%예요. 3.5% 인하는 2026년 6월 30일 반출분까지였고, 7월 1일 반출분부터 5%가 적용돼요. 시행령 본문에 3.5% 문구가 남아 있지만 부칙으로 정한 적용 기간이 끝났어요.
계약을 6월에 했으면 3.5%가 적용되나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일(수입차는 수입신고일)이에요. 6월에 계약했어도 7월 1일 이후 반출된 차는 5%가 적용돼요. 내 차 반출일은 판매처에 확인하세요.
경차도 개별소비세를 내나요?
아니요. 경차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인하 종료는 경차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출처·확인일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 대상과 세율, 탄력세율)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와 부칙 제35355호 (적용 기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기준판매비율 적용)
- 국세청고시 제2025-29호 기준판매비율
- 교육세법 제5조 (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정책브리핑,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2025-12-26, 기획재정부)
-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13, 재정경제부)
확인일 2026-10-29.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09-30 시행)·조세특례제한법(2026-09-18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계산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이고, 실제 차값은 제조사 가격표와 견적서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