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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소형·중형·대형 법정 기준과 SUV·준중형의 차이

법에서 정한 승용차 크기 구분은 경형·소형·중형·대형 네 가지예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고,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로 나눠요. 흔히 쓰는 SUV·세단·준중형·준대형 같은 말은 법정 분류가 아니라 업계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광고에서 준중형이라 부르는 차가 법으로는 중형일 수 있어요.

승용차 법정 구분표

구분배기량길이·너비·높이
경형 초소형250cc 이하 (전기차 최고출력 15kW 이하)3.6m·1.5m·2.0m 이하, 둘 다 충족
경형 일반형1,000cc 미만 (전기차 최고출력 80kW 미만)3.6m·1.6m·2.0m 이하, 둘 다 충족
소형1,600cc 미만4.7m·1.7m·2.0m 이하, 둘 다 충족
중형1,600cc 이상 2,000cc 미만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 기준 초과
대형2,000cc 이상또는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 초과

기준 중 하나는 작은 급, 다른 하나는 큰 급에 해당하면 큰 급으로 나눠요(별표 1 비고 2 나목). 예를 들어 1,598cc 엔진을 단 차라도 길이가 4.7m를 넘으면 중형이에요.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과 크기로 나눠요.

전기차는 어떻게 나누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경형만 최고출력 기준(초소형 15kW 이하, 일반형 80kW 미만)이 따로 있어요. 소형·중형·대형은 출력 기준이 없어 길이·너비·높이로만 나눠요(별표 1 비고 2 가목).

SUV·CUV·MPV·세단은 법정 분류가 아니에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본문과 별표 1에는 SUV·CUV·MPV·세단·해치백·준중형·준대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별표 1의 승용차 유형은 일반형·승용겸화물형·다목적형·기타형 네 가지예요. 이 사이트의 차종 목록은 찾기 쉽도록 업계에서 흔히 쓰는 이름(경차·세단·SUV·MPV)으로 묶었어요. 차종 페이지의 크기 이름(소형·준중형·중형·준대형·대형)은 제조사마다 부르는 기준이 달라서, 이 사이트는 길이(전장) 하나로 나눠요: 4,400mm 미만 소형, 4,750mm 미만 준중형, 4,950mm 미만 중형, 5,100mm 미만 준대형, 그 이상 대형이에요. 그래서 광고나 기사에서 부르는 이름과 다를 수 있어요.

이름흔히 가리키는 차
세단엔진룸·실내·트렁크가 나뉜 승용차
SUV차체가 높고 실내가 넓은 승용차
CUV세단과 SUV의 중간 형태로 부르는 승용차
MPV좌석이 많고 실내 공간을 넓게 쓰는 승용차
준중형·준대형소형과 중형, 중형과 대형 사이를 부르는 업계 이름

같은 차를 두고도 제조사와 언론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세금·검사처럼 법이 적용되는 일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세요.

법정 구분이 쓰이는 곳

경형이면 취득세 감면과 공채 매입 면제 같은 혜택이 따로 있어요. 자세한 숫자는 취득세 계산법 가이드와 취득세·등록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이 구분이 아니라 배기량별 세율(전기·수소차는 정액)을 써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형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예요. 배기량과 크기를 둘 다 충족해야 해요.

SUV나 준중형은 법에 정해진 분류인가요?

아니에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분류가 아닌 업계 이름이라, 부르는 사람마다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배기량은 작은데 차가 크면 어떤 급인가요?

큰 쪽 기준을 따라요. 1,600cc 미만이어도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 기준을 넘으면 중형이에요.

출처·확인일

확인일 2026-10-21. 법령 원문 기준이며, 개정되면 이 글도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