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종류와 커넥터, 출력별 공공 요금
법령상 전기차 충전기는 최대 출력 40kW 이상이면 급속, 40kW 미만이면 완속이에요. 공공 충전기 요금은 이와 따로 출력 5단계로 나뉘어 50kW급은 kWh당 325.6원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급속·완속'이라는 말이 법령과 요금표에서 조금 다르게 쓰여요. 아래에서 출력 기준, 국내 커넥터 규격, 요금 구간, 충전구역에서 지켜야 할 시간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급속·완속 기준과 요금 구간은 따로예요
- 법령 구분: 급속충전시설은 최대 출력 40kW 이상, 완속충전시설은 40kW 미만이에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 고시의 요건: 산업통상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여기에 연결부 규격을 더해, 급속은 콤보1·콤보2, 완속은 '유형1' 연결부나 이동형 충전기용 과금형 콘센트로 정해요.
- 요금 구간: 공공 충전 요금표는 30kW 미만을 '완속'으로 부르는 등 출력 30·50·100·200kW로 나눠요. 그래서 30~40kW 충전기는 법령상 완속이지만 요금은 307.2원 구간이에요.
국내 충전 커넥터 규격
| 방식 | 규격 | 쓰임 |
|---|---|---|
| 콤보 1 | KS R IEC 62196-3 (구성 EE) | 급속(직류). 국가기술표준원이 2017년 KS 개정으로 사용을 권장한 국내 급속 표준 |
| 콤보 2 | KS R IEC 62196-3 | 급속(직류). 고시상 급속충전시설 연결부로 인정 |
| 유형1 | KS R IEC 62196-2 | 완속(교류). 콤보 1과 호환 |
| 차데모, AC 3상 | — | 예전 급속 방식. 멀티형 충전기로 상당 기간 유지하도록 안내할 계획 |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12월 22일 KS 개정을 고시해 급속충전 방식으로 콤보 1을 쓰도록 권장했어요(보도자료 배포 2017-12-21,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 2018-01-31 등록). 그 전에는 차데모, AC 3상, 콤보 1 세 방식이 함께 쓰였고, 당시 보도자료는 기존 차량 이용자를 위해 여러 방식을 지원하는 멀티형 충전기를 상당 기간 유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콤보는 한 충전구로 교류 완속과 직류 급속을 모두 쓰는 방식이에요. 흔히 쓰는 '7핀·5핀' 같은 이름과 각 규격을 1:1로 맞춘 공식 문장은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해 표에는 공식 규격명만 적었어요. 내 차가 지원하는 방식은 차량 취급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출력별 공공 충전 요금
| 충전기 출력 | kWh당 요금 | 개편 전 (~2026-07-31) |
|---|---|---|
| 30kW 미만 | 295.0원 | 324.4원 (100kW 미만) |
| 30kW 이상 50kW 미만 | 307.2원 | |
| 50kW 이상 100kW 미만 | 325.6원 | |
| 100kW 이상 200kW 미만 | 348.4원 | 347.2원 (100kW 이상) |
| 200kW 이상 | 393.1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8-01부터 2단계를 5단계로 나눈 요금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그리고 협약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돼요. 민간 사업자의 자체 요금과 비회원 요금은 달라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요금으로 한 해 충전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기차 충전비와 휘발유값 비교 계산법에 정리했어요.
충전구역에서 지켜야 할 시간과 과태료
| 행위 | 기준 | 과태료 |
|---|---|---|
| 급속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 1시간 초과 | 10만원 |
|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 전기차 14시간 초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 초과(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오전 0시~6시를 빼고 셈) | 10만원 |
|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외 | 10만원 |
| 충전구역 앞·진입로에 물건 쌓기·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 — | 10만원 |
| 구획선·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 | 20만원 |
시행령 제18조의8이 충전 방해행위를 정하고, 시간은 산업통상부 고시 제6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해요. 부과권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완속 장시간 주차 규정은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10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고시가 2026-10-21에도 개정된 만큼 시간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과태료가 범칙금과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있어요.
충전소는 어디서 찾나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의 충전소 찾기에서 위치와 충전기 종류를 볼 수 있어요. 충전요금 안내 메뉴에서 사업자별 요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차 세금은 전기차·하이브리드 세금 혜택에 따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몇 kW로 나뉘나요?
법령상 40kW 이상이면 급속, 미만이면 완속이에요. 공공 요금은 이와 별도로 30·50·100·200kW 기준 5단계예요.
국내 급속충전 커넥터는 무엇인가요?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12월 22일 고시한 KS 개정으로 콤보 1 사용을 권장했고, 고시는 급속충전시설 연결부를 콤보1 또는 콤보2로 정해요. 차데모·AC 3상용 멀티형 충전기는 상당 기간 유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급속충전구역에 오래 세워 두면 과태료가 있나요?
1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대상이에요. 완속충전구역은 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오전 0시~6시는 빼고 셈)이 기준이에요.
출처·확인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8조의8, 별표(과태료)
- 같은 법 제11조의2(충전시설), 제16조(과태료)
- 산업통상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7조
- 국가기술표준원 보도자료,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위한 KS 개정 고시 (2017-12-22 고시, 2017-12-21 배포, 2018-01-31 누리집 등록)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2026-07-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세분화 안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충전소 찾기
확인일 2026-10-21. 친환경차법 시행령(2025-10-01 시행),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2호(2026-10-21 시행) 원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기준이에요. 요금은 바뀔 수 있어서 충전 전에 충전기 화면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