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트럭·승합·오토바이 자동차세: 승용차와 다른 점
비영업용 1톤 트럭(최대적재량 1,000kg 이하) 자동차세는 연 28,5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승용차는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승합차는 차 크기와 용도, 이륜차는 정액으로 매겨요. 차령 경감도 승용차에만 있어서 트럭은 오래돼도 같은 금액을 내요.
세율표 (연세액)
| 종류 |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 화물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화물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 화물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 화물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 화물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화물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 화물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 승합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 승합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 특수 | 대형 | 157,500원 | 36,000원 |
| 특수 | 소형 | 58,500원 | 13,500원 |
| 이륜 | 125cc 초과 (또는 12kW 초과) | 18,000원 | 3,300원 |
화물차가 10,000kg를 넘으면 10,000kg를 넘을 때마다 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이 더해져요. 비영업용 승합차는 크기에 따라 대형일반·소형일반 세율을 써요. 고속버스·전세버스 세율은 영업용에만 있어요.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어서,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
승용차와 다른 점 네 가지
- 지방교육세 없음.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전기 승용 포함)에만 붙어요(지방세법 제150조제7호). 트럭·승합·이륜·영업용 차에는 없어요.
- 차령 경감 없음.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받아요. 10년 된 1톤 트럭도 매년 28,500원이에요.
- 전기 트럭은 화물 세율. 연 10만원 정액은 승용 전기차에만 적용돼요. 1톤 전기 트럭은 화물 표대로 28,500원이에요.
- 경형 화물도 화물 세율. 경형 승합·화물이 면제받는 건 취득세 이야기예요. 자동차세는 화물 표대로 내요.
1톤과 1.2톤은 구간이 달라요
세율은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으로 정해져요. 1,000kg이면 28,500원이지만 1,200kg이면 2,000kg 이하 구간이라 34,500원이에요. 같은 1톤급 트럭이라도 등록증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언제 내나요
승용차처럼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반씩 나눠 내요.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지자체가 6월에 한 번에 고지할 수 있고, 이때 2기분 세액의 5%를 빼 줘요(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그래서 1톤 트럭은 12월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1·3·6·9월 연납 신청도 승용차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승용차 연납은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톤 트럭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이고 최대적재량이 1,000kg 이하면 연 28,5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없어요.
전기 트럭도 전기차 정액 10만원인가요?
아니에요. 전기 화물차는 화물 세율표를 적용해요.
오래된 트럭도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있어요.
출처·확인일
확인일 2026-10-20. 지방세법(2026-01-01 시행)·시행령(2026-10-01 시행) 원문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와 고지서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