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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차 1대의 취득세가 면제되고(일반 승용은 140만원까지 면제, 7~10인승 등은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15% 납부), 2명이면 50% 감면돼요(일반 승용은 70만원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돼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세 감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감면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조건, 실제 금액 예시, 신청 방법, 다시 내야 하는 경우를 차례로 볼게요.
다자녀 취득세 감면
| 자녀 수(18세 미만) | 7~10인승 승용·승합 등 | 그 밖의 승용 |
|---|---|---|
| 3명 이상 | 면제 (취득세 200만원 넘으면 85% 감면) | 140만원까지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 2명 | 50% 감면 | 50% 감면, 취득세 140만원 넘으면 70만원 공제 |
- 대상 차: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예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자녀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18세 미만 자녀이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들어가요.
- 2자녀 감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 공동명의: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등록하면 감면받지 못해요. 자녀와 함께 등록하는 건 상속인 경우만 돼요.
- 200만원 기준: 3자녀 면제에는 최소납부세 제도가 적용돼서, 계산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고 15%를 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위 계산은 차값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에 7%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린 값이에요.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은 3자녀일 때 차값(부가세 포함)이 2,20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이에요. 7~10인승은 3자녀일 때 약 3,143만원 이하면 0원이고, 그보다 비싸면 15%를 내요.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는 경차·전기차·수소차 감면만 반영하고 다자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아요. 감면이 둘 이상 겹치면 원칙적으로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되니(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실제 금액은 등록 관청에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대상 차: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쓰는 1대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이거나 7~10인승 승용(배기량 무관),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차예요.
- 감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해요. 다자녀와 달리 200만원 기준(최소납부세)이 적용되지 않아요.
- 공동명의: 본인 명의이거나,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 함께 등록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8조제3항).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등도 같은 차 요건으로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돼요.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이고, 장애인 감면과 겹쳐 받을 수는 없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차는 자동차세도 면제라서 자동차세 계산기 결과와 달라요. 다자녀 감면은 취득세만 해당하고 자동차세 감면은 없어요.
신청 방법
- 취득세: 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증명서류를 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자동차세: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신청해요.
- 서류 예: 수원시 안내 기준으로 다자녀는 감면 신청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예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감면 신청서, 매매계약서 사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차량 등록 관청 세무 창구에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시·군·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신차 등록 순서는 신차 등록 절차에 정리했어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
- 1년 안에 팔면: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요. 다자녀 감면 차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건 해당하지 않아요.
- 세대를 나누면: 장애인 감면 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뒤 1년 안에 세대를 나누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요.
- 신고 기한: 다시 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지방세법 제20조제3항).
- 차를 바꿀 때: 감면 차를 팔거나 말소하고 새 차를 사면 새 차에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기존 차를 정리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어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차 1대 취득세가 50% 감면돼요.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은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돼요.
3자녀인데 7인승 차 취득세가 왜 0원이 아닌가요?
3자녀 면제에는 최소납부세 제도가 적용돼서, 계산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고 15%를 내요. 차값(부가세 포함)이 약 3,143만원을 넘는 7~10인승부터 해당해요.
장애인 자동차는 자동차세도 면제인가요?
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쓰는 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돼요. 승용은 배기량 2,000cc 이하이거나 7~10인승이어야 해요.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신청해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양육 지원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의2·제12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감면 신청)
- 지방세법 제12조 (취득세율), 제20조 (신고납부)
- 수원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수원시, 국가유공자·장애인 자동차 감면 안내
확인일 2026-10-29.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09-18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감면 여부와 금액은 차량 등록 관청 세무 창구 확인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