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이사하면 자동차세 납부지와 자동차 주소 변경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 주소(사용본거지)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봐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걷어요. 그래서 이사하면 다음 고지서를 보내는 지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연납했다면 그 해는 새 지역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아요.
이사 후 자동차 주소는 이렇게 바뀌어요
-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하는 곳으로 등록원부에 적는 주소예요. 개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예요(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변경등록 의무: 등록원부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1조), 사용본거지 변경은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이에요(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제4항).
- 전입신고로 갈음: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사람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같은 영 제22조제2항제5호).
- 다른 시·도로 이사: 시·도 간 변경등록 의무도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면 예외예요(같은 영 제25조제1항). 비사업용 차의 번호판을 이사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조문은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어요. 번호판 처리는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변경등록이 늦으면 과태료
| 늦은 기간 | 과태료 |
|---|---|
| 90일 이내 | 2만원 |
| 90일 초과 ~ 174일 이내 | 2만원 + 9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
| 175일 이상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와 시행령 별표 2 기준이에요. 사소한 부주의 같은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체납자 제외). 변경등록 수수료는 1,300원인데, 같은 시·도 안의 주소 변경은 수수료 항목에서 빠져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서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어느 지자체에 내나요
| 상황 | 세금을 걷는 곳 | 근거 |
|---|---|---|
| 정기분(6월·12월) | 자동차 소재지(사용본거지) 시·군·구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시행령 제125조제1항 |
| 연납 후 이사 | 연납할 때의 소재지. 새 지역은 그 해 다시 부과하지 않아요 | 시행령 제125조제4항 |
| 분할납부(3월·9월) | 3월 16일·9월 16일 현재 소재지 | 시행령 제125조제5항 |
정기분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구조예요. 연납하지 않은 사람이 기분 중간에 이사했을 때 실제로 어느 지자체가 고지하는지에 대한 공식 안내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사한 해에는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연납 신청 시기와 공제는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사 전후 확인 순서
- 전입신고를 해요.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라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도 함께 된 것으로 봐요.
- 사용본거지를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쓰고 있다면, 30일 안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요.
- 자동차보험 증권의 주소도 보험사에 알려 바꿔요. 방법은 보험사마다 달라요.
- 다음 6월·12월 고지서가 새 주소 관할 지자체에서 오는지 위택스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면 자동차 주소도 따로 바꿔야 하나요?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사용본거지를 따로 둔 경우에는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자동차 주소 변경을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 174일 이내는 2만원에 9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이 더해지고, 175일 이상은 30만원이에요.
연납하고 이사하면 새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또 내나요?
아니에요. 연납할 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바뀐 소재지에서는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아요.
출처·확인일
-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제25조(시·도 간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사용본거지)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제84조(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수수료)
- 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납세지)
- 정부24 자동차 변경 등록 민원 안내
확인일 2026-10-21. 자동차관리법(2026-10-02 시행)·시행령·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2026-06-03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10-01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처리는 등록관청과 관할 지자체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