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폐차·말소 절차와 자동차세·보험료 환급

차를 폐차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고, 수수료는 1건에 1천원이에요. 폐차장에 맡기면 폐차장이 대신 말소를 신청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말소가 끝나면 그 뒤 기간의 자동차세는 나오지 않고, 의무보험도 해지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폐차 순서, 세금과 보험 정리, 말소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차례로 볼게요.

폐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폐차장에 폐차 요청,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폐차장의 말소등록 대행, 말소 뒤 자동차세와 보험 정리로 이어지는 순서 ① 폐차장에 폐차 요청 (서류와 차 제시) ②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③ 폐차장이 1개월 안에 말소등록 대행 ④ 자동차세 말소일까지 일할 ④ 의무보험 ②부터 해지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지방세법 제1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기준
  1. 폐차 요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 폐차요청서와 등록증, 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으로 갈음)를 내고 차를 보여 줘요. 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면 해지 서류도 필요해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2. 증명서 발급: 폐차장은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요.
  3. 말소 대행: 폐차장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 대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4. 확인: 말소가 끝났는지는 말소사실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폐차장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말소 대행·견인·보관 실비뿐이에요. 차의 평가액(고철 가격 기준)에서 폐차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줘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시행규칙 제144조). 비용이 평가액보다 많으면 폐차장이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하고, 요청하면 내역을 받을 수 있어요.

말소등록 기한과 서류

항목내용
신청 의무 사유폐차 요청, 반품, 천재지변·사고·화재로 못 쓰게 된 경우, 수출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기한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수수료1건 1천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주요 서류말소등록신청서, 등록증, 번호판, 폐차인수증명서 (사유별로 다름)

수출로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했는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정기분 고지서를 이미 낸 뒤 같은 기분에 말소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위택스 환급 조회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연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의무보험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어요. 말소등록을 했거나, 폐차장이 차를 넘겨받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했다면 해지할 수 있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그래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해지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상법 제649조제3항), 계산 방식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반대로 말소하지 않은 채 보험만 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이 돼요. 보험사가 해지 사실을 시·군·구에 알리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 기준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있어요.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4·5등급 차를 일찍 폐차하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5호).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기준으로는 이래요.

말소하지 않고 두면 생기는 일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말소등록은 누가 하나요?

폐차장에 폐차를 맡기면 폐차장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 대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끝났는지는 말소사실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폐차하면 자동차보험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면 말소 전이라도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보험료는 약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말소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소유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기한(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을 넘기면 10일 이내 5만원이고, 그 뒤 하루 1만원씩 늘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이에요. 폐차장에 폐차를 맡겼다면 말소 신청 의무는 폐차장에 있어요. 부과권자가 사정에 따라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출처·확인일

확인일 2026-10-29. 자동차관리법(2026-10-02 시행)·자동차등록령(2026-06-03 시행)·지방세법 시행령(2026-10-01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세액과 보조금은 관할 지자체와 위택스, 보험사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