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세금
폐차·말소 절차와 자동차세·보험료 환급
차를 폐차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고, 수수료는 1건에 1천원이에요. 폐차장에 맡기면 폐차장이 대신 말소를 신청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말소가 끝나면 그 뒤 기간의 자동차세는 나오지 않고, 의무보험도 해지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폐차 순서, 세금과 보험 정리, 말소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차례로 볼게요.
폐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폐차 요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 폐차요청서와 등록증, 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으로 갈음)를 내고 차를 보여 줘요. 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면 해지 서류도 필요해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 증명서 발급: 폐차장은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넘겨받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요.
- 말소 대행: 폐차장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 대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 확인: 말소가 끝났는지는 말소사실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폐차장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말소 대행·견인·보관 실비뿐이에요. 차의 평가액(고철 가격 기준)에서 폐차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줘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시행규칙 제144조). 비용이 평가액보다 많으면 폐차장이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하고, 요청하면 내역을 받을 수 있어요.
말소등록 기한과 서류
| 항목 | 내용 |
|---|---|
| 신청 의무 사유 | 폐차 요청, 반품, 천재지변·사고·화재로 못 쓰게 된 경우, 수출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 기한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수수료 | 1건 1천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
| 주요 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등록증, 번호판, 폐차인수증명서 (사유별로 다름) |
수출로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했는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 연납하지 않았다면: 말소일이 속한 기분(1~6월 또는 7~12월)의 세금을 기분 첫날부터 말소일까지 일할 계산해 내요(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말소등록일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
- 연납했다면: 말소일 이후 기간의 세금을 지방세환급금으로 돌려받아요. 계산 방식과 받는 순서는 연납 후 매도·폐차 환급에 정리했어요.
- 말소 전이라도: 폐차장이 폐차했음이 증명되는 차, 사고·화재로 못 쓰게 됐다고 시·군·구가 인정한 차, 수출된 차는 증명서류를 내고 신청하면 자동차세가 비과세돼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3항).
정기분 고지서를 이미 낸 뒤 같은 기분에 말소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위택스 환급 조회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연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의무보험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어요. 말소등록을 했거나, 폐차장이 차를 넘겨받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했다면 해지할 수 있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그래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해지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상법 제649조제3항), 계산 방식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반대로 말소하지 않은 채 보험만 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이 돼요. 보험사가 해지 사실을 시·군·구에 알리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 기준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있어요.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4·5등급 차를 일찍 폐차하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5호).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기준으로는 이래요.
- 대상: 4·5등급 경유차와 5등급 휘발유·LPG차 중,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이어서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가동 차예요.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적이 없어야 해요. 다섯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금액: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요.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은 상한 300만원이고, 2026년부터 새 차 구매 보조금은 없어요.
- 남은 기간: 지침은 5등급 지원을 2026년까지만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접수: 지자체마다 기간이 달라요. 서울시는 2026년 접수를 10월 16일에 마감했어요. 다른 지역은 예산이 남아 있을 때까지 받는 곳이 많아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말소하지 않고 두면 생기는 일
- 자동차세 계속 부과: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의 소유자에게 나와요(지방세법 제125조).
- 과태료: 사고·화재로 못 쓰게 됐거나 반품한 경우처럼 소유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 5만원, 그 뒤 하루 1만원씩 늘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이에요. 수출 사유는 20만원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 시행령 별표 2). 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했다면 말소 신청 의무는 폐차장에 있고, 폐차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폐차장이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13조제2항, 제84조제4항).
- 직권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1개월 전에 알리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항).
- 방치 차량: 도로에 계속 두거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두면 시·군·구가 옮기고 처리할 수 있고, 이런 방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81조).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말소등록은 누가 하나요?
폐차장에 폐차를 맡기면 폐차장이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 대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끝났는지는 말소사실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폐차하면 자동차보험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면 말소 전이라도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보험료는 약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말소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소유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기한(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을 넘기면 10일 이내 5만원이고, 그 뒤 하루 1만원씩 늘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이에요. 폐차장에 폐차를 맡겼다면 말소 신청 의무는 폐차장에 있어요. 부과권자가 사정에 따라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출처·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65조 (폐차 잔액 지급), 제26조·제81조·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43조·제144조, 별표 30 (수수료)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기한)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38조 (서류, 폐차장 신청 기한)
- 지방세법 제125조·제128조·제130조 (자동차세 일할 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비과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의무보험 해지)
- 상법 제649조 (미경과보험료 반환)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조기 폐차 보조)
-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게시)
- 서울시,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안내 (2026-03-03)
확인일 2026-10-29. 자동차관리법(2026-10-02 시행)·자동차등록령(2026-06-03 시행)·지방세법 시행령(2026-10-01 시행)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세액과 보조금은 관할 지자체와 위택스, 보험사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