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자동차 취득세·등록비 계산기
차량가를 넣으면 취득세와 공채, 수수료를 지방세법 원문 세율로 계산해요. 차량가는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출고가라서 과세표준은 1.1로 나눈 공급가액이에요.
예상 등록 비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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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취득세 =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차량가) × 세율. 비영업 승용 7%, 경차 4%(세액 75만원까지 면제), 승합·화물 5%, 영업용 4%.
-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감면(2026-12-31까지), 수소차는 140만원(2027-12-31까지) — 영업용도 같아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경차 감면과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돼요(제180조).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12-31로 끝났어요.
-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요. 농어촌특별세도 비영업 승용 일반 취득에는 없어요.
- 공채는 서울의 일반형(6인승 이하) 승용 기준으로 계산해요.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신규·이전은 2028-12-31까지 면제, 1,600cc 이상 2,000cc 미만 12%, 2,000cc 이상 20%, 이전등록 6%. 다목적형·7인승 이상은 기준이 달라 금액 대신 안내를 보여줘요.
- 등록 수수료·번호판 비용은 지역·발급 대행자마다 달라서 범위로만 안내해요.
계산 예시
승용 가솔린 신차, 차량가 33,000,000원(부가세 포함), 비영업일 때 이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 30,000,000원 |
|---|---|
| 세율 | 7% |
| 취득세 | 2,100,000원 |
세율·금액은 2026-10-19에 확인한 법령 원문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출처·확인일
-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제4호(부가가치세 제외)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5항·제6항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제14조 관련) 제1호가목
-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경형 제외)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제4호), 부칙 제9928호(2026-01-01 시행)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제1항·별표 1(HWP: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64526297)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매입의무 감면)
세율·감면·일몰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10-20 확인, 중복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기준이에요. 실제 세액은 등록 관청 고지서가 기준이에요.